
이제로부터 제2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17일 및 4월 22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결과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34호 통지서 원고 신현규 피고 인제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김수근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4월 1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38호 통지서 원고 김우평 피고 여천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김지순 우 당사자 간 선거결정무효 및 당선확인청구사건의 소가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4월 2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4월 14 자로 정부로부터 국제군인체육위원회 가입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14일 대통령 리승만 외무부장관 조정환 민의원의장 귀하 국제군인체육위원회 가입의 건 머리에 건에 관하여 1948년 2월에 설정된 국제군인체육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아국을 비롯한 10개 미가입국에 대하여 새로이 동 위원회에 가입하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1956년 10월에 리스본에서 개최된 국제군인체육회총회의 동의를 얻어 1957년 1월 15일 동 위원회 총재 명의로 주불공사관을 통하여 아국의 가입을 정식으로 초청하여 온바, 전기 국제군인체육위원회는 국제적인 체육애호정신을 찬양하고 국가 간의 친선관계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군인의 국제경기 참가를 추진시키고 체육경기에 관한 의견과 지식을 교환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아국은 국제적으로 국군의 체육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해외에 있어서의 아국의 지위를 더욱더 선양시키고 국제친선의 일익을 담당케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전기 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바, 국제군인체육회 규약에 의하면 아국은 동 위원회에 가입하는 경우에 1000스위스프랑 의 연간 부담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동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표단 및 선수단의 파견경비를 지출해야 하고 또한 아국 내에서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동 경기대회를 통하여 들어온 전 수입의 10%를 동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그 전 수입액이 동 경기대회를 위한 총지출액에 미달할 때에도 전기 전 수입액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의 보조를 얻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사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건을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회부하오니 이에 동의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별첨…… 국제군인체육위원회의 개요 및 규약 각 380부 본건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4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14일 대통령 리승만 외무부장관 조정환 민의원의장 귀하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국회 동의요청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16년 5월 20일에 파리에서 서명 채택된 표기 협약의 가입에 관하여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국회에 회부하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본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별첨하나이다. 별첨서류 1. 미이터협약 및 협약부속규칙 380부 2. 미이터협약의 개요 380부 본건 역시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4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약정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20일 대통령 리승만 외무부장관 조정환 민의원의장 귀하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약정에 대한 국회 동의요청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0년 8월 14일부터 동년 10월 3일까지 카나다 옷따와에서 개최된 만국우편연합 제1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다수의 국가의 대표에 의하여 서명된 표기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약정은 단기 4285년 7월 11일 자로 부랏셀에서 서명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만국우편연합문서를 대치하는 신조약이온데 우리나라가 종전과 같이 다른 국가와 우편물을 교환하고 국제우편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1. 만국우편협약 및 그 최종의정서와 시행규칙, 항공우편에 관한 규정 및 그 최종의정서 2.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과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을 비준하여야 하는바 이 협약과 약정은 그 내용이 헌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약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국회에 회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별첨하나이다. 1. 옷타와에서 성립된 만국우편연합문서 380부 2. 만국우편연합 옷따와문서의 개요 380부 본건은 교통체신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4월 27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4월 2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2년 4월 28일 12일간 지 4292년 5월 9일 4월 23일 자로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 단장 김재화로부터 재일교포실태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한거중총 발 제1호 단기 4292년 4월 23일 동경도 문경구 금부정 51번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단장 김재화 민의원의장 귀하 재일교포실태보고 본회의 상정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재일교포실태보고서를 별책과 여히 제출하오니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옵기 자이 앙청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 배부를 해 드렸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휴회결의안입니다.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 안에……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재일거류민단 민의원의 옵써버로 되어 있는 분께서 보고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단장 김재화 씨가 나와서 여기에 계십니다. 또 의장 박근세 씨도 나와서 계십니다. 단장 김재화 씨의 보고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재일교포 실태보고―

금방 소개받은 거류민단 책임자 김재화입니다. 저희들 일행이 이번에 조국에 들어온 것은 일본에서 돌발적으로 생겨난 재일교포 북송반대 문제에 있어서 조국에 있어서 거족적으로 이 반대투쟁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서 조국 동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일본 제일선에 있어서 공산당과 투쟁하는 저희들로서는 적수공권 으로 실탄이 떨어진 관계로 실탄의 보급을 좀 받기 위한 것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조국에 들어왔읍니다. 첫째로 본인은 재일교포 북송반대에 대한 그 발단과 배경과 금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거류민단으로서 조국에 요청하는 세밀한 것은 이다음에 나오는 박근세 군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요청사항을 드리고저 해서 두 사람이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책동의 발단, 1958년 5월 동경에서 개최된 한총련 제4회 전체대회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괴뢰들은 일본 땅에 있어서 영주권을 얻고 일본 땅을 토대로 해서 아세아의 민주주의 혁명기지를 만들자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8월 13일에 개최된 한총련 확대상임위원회에 있어서는 북한괴뢰들의 지령하에 있어서 돌연히 일본에 영주권을 얻어서 일본을 민주혁명의 기지화 하자는 정책을 변경하고 일본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집단귀국운동…… 북한으로 돌아가는 데 전력을 경주했읍니다. 그래서 한총련의 간부들은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즉 말하자면 그네들이 말하는 북한괴뢰 경제 5개년의 계획이 섰고 또 북한에 있어서 일본에 사는 60만이 다 북한으로 오는 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받어들일 만한 체제가 다 되었으니 하루바삐 북한으로 가자는 이와 같은 선동을 하고 유인을 하고 또 동시에 일본 각계에 다니면서 우리 동포들은 기히 일본 자체가 인구문제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이때인 것만큼 일본에 사는 전 조선인은 북한으로 갈 것이니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그러하므로 말미암아 각 자치기관인 즉 말하자면 도도부현 의 회의…… 도도부현회의의 결정으로써 중앙정부 즉 안 내각이 요청케 되었읍니다. 이런 점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있는 전 일본사람이 한국사람은 자발적으로 북한에 가게 되다가 보니 그네들이 보내고저 원하는 좋은 기회를 주었는 것인 것만큼 이때에 전국적으로 운동하자고 또 후원하자고 했읍니다. 그럴 때에 마침 9월 8일에 북한괴뢰 김일성은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건국 10주년 축하대회 총보고서에 있어서 일본에서 살면서 조국에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그 열렬한 정을 지지함과 동시에 조국에 돌아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증한다고 언명했고, 또 그다음 10월 16일에 괴뢰 김일 소위 부수상이라는 자가 귀국하는 사람들의 여비 배선 을 부담하고 그 외에 조국에 돌아와서라도 모든 생활을 보장한다고 재언명했읍니다. 이와 같이 괴뢰들의 바라는 이익, 일본에서 하고저 하는 이익 우연히 이 이익점이 합치된 관계로 일본의 조야나 북한의 괴뢰들이 일본에 사는 우리 동족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정부 자체가 해방 이후에 내각이 조그마한 섬 가운데에 9000만이라는 인구를 양성하고 있는 관계로서 기회만 있으면, 국력만 있으면 자기네 동족들을 해외에 이민시킬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던 것인 만큼 이때에 소위 울부짖음 친다고 그네들이 반갑지 아니한 조선사람 60만을 자기네들이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계여론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먼 원인으로 말미암아 강제추방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마 마침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갈려고 하니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후원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민문제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나갑니다마는 일본 자신이 원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조국에 들어와서 1개월 가까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본즉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밀도도 세계적으로 넷째니 다섯째니 하다가 보니 가급적으로는 이민을 시켰으면 하는 안을 가지신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민족발전을 위해서, 국가번영을 위해서 크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이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찌기 일본나라 외무부…… 외무성 이주국장을 만나서 이민에 대한 모든 세밀한 정보를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현재 일본정부에 있어서는 한 세대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의 자기 국민을 해외에 이민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가보조가 최소한 한 세대에 50만 엔, 그리고 한 번 50만 엔을 보조해 주고 그냥 끊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5년 내지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육성 아니하면, 그 이민이 완전히 육성하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이민 할려는 것은 그보담도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민이라는 것은 배에다가 우리 국민을 싣고 해외에 갖다가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이민 가는 사람을 보호 육성해야 될 것인 만큼 오늘날의 우리의 국력으로서는 그만한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 새로운 이민을 해내는 데 힘쓰는 것보다도 근본원인은, 먼 원인은 어쨌든 간 기위 60만이 해외에 이민되어 있는 만큼 이민된 이 국민을 보호 육성에 한층 더 눈을 떠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입니다. 이만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일본정부가 우리 동포를 북쪽에 보내는 데 호응한 이유는 일본의 경제정책 한국과 같은 조그마한 나라와 상대해 보았던들 그네들의 통상무역 면에 있어서 얻는 점이 적다 하므로 한국을 수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본에 사는 우리 한인을 북선 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공산진영에 제스츄어를 써서 중공과 쏘련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외무대신 후지야마라는 사람은 일본 전 경제계를 대표해서 입각한 사람인 만큼 후지야마의 정책이라는 것은 모두 일본경제인연합회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포를 북쪽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물론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에 있어서는 북한이 막대한 숫자의 금액을 보내서 이 운동을 전개하게 했는데 간략히 그 운동의 자금 보낸 날짜를 보면 4290년 4월 8일에 2003만 원, 4290년 4월 16일에 1억 10만 원, 4291년 5월 13일에 이것은 대촌수용소에 있는 조선인 구호금이라고 해서 484만 원, 4290년 10월 4일에 1억 5만 원, 4291년 3월 24일 1억만 원, 4291년 10월 4일 1억만 원, 4292년 2월 19일 금년에 1억 7500만 원, 합계해서 6억 144만여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북쪽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괴뢰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 루트를 통해서 온 금액이고 그 외에 비밀 루트를 통해서 온 돈은 이보다 몇 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네들이 말한 11만 7000이라는 우리 동족들이 북한을 가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만 7000이라는 것은 엉터리도 없는 숫자고 한 오륙천에서 1만 내외의 사람이 북쪽으로 가기를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본 공안조사청 실수 의 서명부를 보면 한 5만가량 서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서명한 것은 북쪽을 가기를 원해서 서명한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그 서명을 할 때 날인할 때 권유하기를 오늘의 세계대세를 볼 때 원자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소련이 미국보다 퍽 우월한 만큼 멀지않어서 전 세계는 공산세력으로서 제패될 테다, 그러므로 여기에 도장 하나 찍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전 세계가 공산화할 때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니 도장 하나 찍으라고 이렇게 권유한 사람 혹은 오무라 무슨 수용소에 많은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 한국정부에서 저이를 석방하지 않으니 그 억울한 사람을 석방하는 탄원서에 첨부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일본사람과 한국사람 구분하지 않고 도장 찍은 사람 혹은 그날그날 생활에 곤란한 사람을 불러다가 일당을 1500환 주어 가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권유한 사람, 이와 같은 등등의 종류가 모인 서명한 사람이 일본정부 공안조사청 통계에 의해서 5만가량 된다, 그러므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11만 7000이라는 막대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여기에서 언명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꾸준히 투쟁하나마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수공권으로서 우리들로서는 실탄이 없어서 쌈하기에 퍽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일본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제적으로 우리 동족을 추방할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문제가 돌발되자 저희들이 일본 정계나 언론계의 유력한 이를 많이 찾어보았읍니다. 찾어보았더니 그쪽에 제일 한 가지 대표적인 말은, 아까오빙이라는 일본 애국당 당수의 말로서는 일본사람의 국민감정으로 볼 때에는 그야말로 북한에 가는 것을 환영한다마는 반공투쟁의 이념하에 있어서는 북송하는 것을 저희들도 반대한다고 말했고 또 일본 자민당 외교조사위원회 위원장 구나타중이라는 분 말씀은 우리들 대중 앞에 와서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한국은 공산당의 피해를 직접 받어 여러 가지 고충이 그야말로 골수에 맺혔겠지만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일본국민은 아직 공산피해를 직접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산당이 어떻다는 것을 그야말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후원 동정 못 하는 것만큼은 미안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공개석상의 연설을 한 적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아세아 반공의 입장에 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든지 합법적이요 이해하에서 보내는 것은 좋으되 강제송환이라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우한 바인 전적인 저희들이 강제추방 받는다고 하는 생각만큼은 좀 부드럽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바이올시다. 이상과 같이 우리들이 이 모든 투쟁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오늘 나중에 나오는 박근세 군이 세밀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일곱 여덟 가지의 요청이 있읍니다. 그 요청은 그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최후에 우리 민단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일본 전국에 현본부 지부 분단까지 어울러서 500여 군데에 간판을 붙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전해진 바, 오전된 바와 마찬가지로 거류민단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의 구룹도 아니요 여기는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읍니다. 단순히 우리 동족들의 생명과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밖에는 없고 여기에는 꾸준한 노력과 헌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정부기관에 도웁는 면은 그야말로 대사관의 영사사무의 7, 8할까지를 우리 거류민단이 다 보아 드리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정부의 원조라고는 받지 못하고 오늘날 저희들이 이와 같이 헤매는 근본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확고부동한 어떤 지시가 없었다는 것, 공산괴뢰들은 총체적인 운동을 하는데 우리들은 산발적이요 거류민단은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의 영광을 거두기에 매우 힘이 든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점을 특히 정계에 계시는 지도층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셔서 재일교포 60만에 대한 그야말로 확고부동한 어떠한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끝으로 거류민단의 단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부산과 오무라수용소에 양쪽 억류민이 많이 있읍니다. 오무라수용소에 억류 받고 있는 우리 동포가 일천백이삼십 명이 있읍니다. 이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오무라수용소에 있는 그 억류민들은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이야말로 본국으로 부디껴 나온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싫었든 혹은 기타 목적이 있었든 불법출국, 우리나라 법을 위반하고 우리나라 국내국민으로서 일본으로 도피해 갔다가 일본의 그야말로 사법에 취체가 되어서 6개월이나 내지 10개월의 징역을 한 이외에 한국으로 불법입국자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가운데에 선박의 배치가 안 된 관계로 오무라수용소에 억류를 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은 한일 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 사람들의 피검률이 높아 오고 호전되면 피검률이 적어 오고 또 동시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억류를 당하고 있는 그 동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개월 혹은 10개월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서도 오무라수용소에 들어간 뒤에는 1년 2년 먼저번에는 7개년까지 오무라수용소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원하고저 하는 바는 기위 우리나라의 국법을 위반하고 해외에 불법출국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 국민인 만큼 벌할 것이 있으면 내 나라에 데려다가 벌을 할 일이지 오무라수용소에 그냥 그대로 3년이나 4년이나 내지 7년까지 버려둔다는 것은 도저히 동족의 애로서는 참을 수가 없고 또 우리 거류민단에 매일같이 수십 장의 편지가 옵니다. 나는 겨울에 체포를 당해서 여름옷이 없다, 여름에 체포를 당해서 겨울옷이 없다, 이것을 거류민단에서 어떻게 해 주시오 애원 호소의 편지가 옵니다. 두세 번까지는 애원 호소요 네 번 다섯 번째는 욕설이 옵니다. 동족으로서 욕설을 듣는 것은 원통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저희들로서 가슴이 터지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오무라수용소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하루바삐 구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원이고, 또 한 가지는 일본 각계각층 사람들이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원코 원치 않고는 그만두고 평화라인을 침범했다고 해서 한국법대로 1년이나 반년의 한국법 시행 그대로 해서 징역하고 나온 사람 153명을 그때로 부산에 둔다는 것은 이것은 국교친선을 위해서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인 것만큼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을 왕왕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저희들로서는 답하기에 퍽 곤란합니다. 그네들이 우리 평화라인을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처벌당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고 벌받은 이 사람을 보내 주십사 이것이 거류민단으로서 국민외교로서 할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저희들이 호소를 받을 때 대단히 딱합니다. 함으로 이 점도 특별히 유의하셔서…… 외교문제에 무슨 중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단순히 민간인으로서 생각할 때에 만일 사정이 용납하신다면 이 어부들도 이 거류민단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돕는 이유에서 석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청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또 많이 있읍니다마는 뒷사람이 세밀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중한 시간을 주신 것과 또 잘 들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의원 제현들의 건투를 빌고 이걸로써 단에서 내리고저 합니다.

다음에 재일교포의 그□ 실태에 대해서 거류민단 의장 박근세 씨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지금 소개받은 재일교민 대표 옵서버의 한 사람 박근세올시다. 해방 이후 13년 동안 재류교포는 형극의 길을 걸어왔읍니다. 이 형극의 걸음은 점점 그 고통이 점고 해서 현재 최대의 어려운 입장에 돌입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입장에 돌입한 이유로서 몇 가지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재일교포의 법적지위가 확립되지 않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46년 11월 12일에 당시에 일본점령연합군 총사령부는 성명을 발표해서 일본에 있는 재한교는 그 어떤 외국사람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 해방민족이라고 하는 해설을 했읍니다. 그 뒤에 1947년 5월 2일 일본으로서는 최후의, 소위 식령으로서 발표된 외국인등록령에 있어서 조선인은 당분간 이를 외국인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 뒤에 일본정부는 우리 한국인을, 한교를 제삼국인이라고 불렀읍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유리할 때에는 내국민 대우를 하고 내국민이 유리할 때에는 외국인의 대우를 해 왔던 바이올시다. 아시다시피 한일외교가 아직 정상화하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법적인 지위가 대단히 안정치 못한 것은 여러 면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우리 재류교포들에게 주고 있읍니다. 그 혼란과 곤란은 본국에서 능히 상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일본의 조야의 태도올시다. 혹은 일본조야가 전면적으로 우리 교민에게 강압적 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면에 있어서 지금 교민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또는 비우호적인 태도 또한 공공연하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야의 태도를 둘째로 들 수 있읍니다. 셋째로 북한괴뢰집단이 재류 60만 교포를 대상으로 하여 치열한 적화공작의 맹렬한 활동을 모략공작을 감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재류교포를 통하여서 혹은 이 재류교포에게 대한 모든 구실을 빌려서 일본까지도 적화하려고 하는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김재화 옵써버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막대한 금액과 또한 가지각색의 공작으로서 일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마 추측하실 줄로 압니다. 또한 대체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 본국정부에 있어서 재일교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종합적인 확고한 대책이 없읍니다. 적절한 원호대책도 없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히 60만이나 거주하는 재일교포를 방임상태에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이와 같이 몇 가지 환경조건은 재일교포로 하여금 그 생활면으로나 기업을 영위하는 면에 있어서나 자녀교육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대단한 어려운 입장에 돌입했으며 생존하느냐 혹은 몰락하느냐 하는 한계의 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재일교포의 생활상태를 생각할 때에 특히 일부분은, 제외하고는 소기업직공 자유노동자들로서 현재 직업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 60만 교포 중에 약 15만 명이 있읍니다. 전체의 비율로 볼 때에는 2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남은 75퍼센트는 실업자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도 특히 생활이 곤란해서 일본정부의 생활보조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사람이 1955년에는 13만 7395명에 달했고 1958년에는 8만 2762명이었읍니다. 그 금액은 16억이고 최근 1년 동안에는 총계 일화로써 18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 그 숫자를 우리가 여러분의 유의를 빌고저 하는 것은 일본사람은 1958년 작년도의 보조를 받은 인원수가 1951년에 보조받은 인원수의 80퍼센트올시다. 말하자면 20퍼센트 줄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교포는 1951년에 비해서 1955년에는 실로 231.7퍼센트 2배…… 2.3배가 불은 셈입니다. 그러나 1958년에는 1951년도에 비해서 137퍼센트가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1958년에는 1955년에 비해서 1958년의 비율이 다소 낮게 된 것은 일본정부가 우리 교포에게 대한 보조비를 삭제하는 축감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보아서 최근에 일본사람 생활은 향상함에 반비례해서 우리 교포의 생활이 점점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현 기업 면에 있어서 볼 때 일본정부가 혜택을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 교포가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대략 그 직업을 가진 숫자의 비례로서 말씀드리면 현재 고철상, 의류업, 요리음식업, 토목건축업 등 기타 제조공업 등을 경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점은 금융이라는 점이올시다. 일본 대장성에는 공문을 내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삼국인에게는 융자를 제한하라고까지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재일교포는 그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 우리들의 손으로써 이 융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조합을 각지에 조직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 신용조합은 1958년 10월 현재로서 우리 민족진영에 10개의 조합이 있읍니다. 현재 하나 조합 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 예금액과 출자액이 일화로서 30억 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좌익에서도 역시 신용조합을 가지고 있읍니다. 좌익의 신용조합도 10개 신용조합이 있고 예금고와 출자액이 28억이올시다. 여기서 각 신용조합에 대출고는 예금고와 출자액을 능히 초과하고 있읍니다. 우리 민족진영의 신용조합의 운영은 비교적 잘되고 있다 하는 평을 내외로부터 받고 있읍니다마는 자금의 절대량의 부족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좌익계의 신용조합에 있어서는 아까도 보고에 있었읍니다마는 일화 6억여 환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신용조합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며 일부 그 목적하는 방도에 쓰고 있기 때문에 좌익신용조합은 대단히 자금이 풍족한 이런 현상에 있읍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민족진영에 있어서의 조합원은 6403명임에도 불구하고 좌익조합에는 1만 8340명이라는 약 4배의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민족교육 면에 있어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함을 사과드리는 동시에 또한 그 한심함은 대단히 고통스러이 여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족진영의 현재의 유치원 초등과 중등고등과 모두 합해서 학교 수가 12학교가 있읍니다. 학생 수가 2087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좌익계에 있어서 아직 미완성입니다마는 대학까지 있어서 그 학교 수가 226학교, 학생 수가 2만 4301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실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좌익계의 학생에 비해서 10분지 1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이유는 우리 민족진영에 있어서의 재정난과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체계가 확립하지 못했다고 하는 과거의 예에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마 작년도에 예산이 기히 영달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1억 316만 환의 그 교육비를 이 자리에서 예산으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재류교포의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확충될 것을 믿고 있읍니다. 현재의 우리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동경에 중앙총본부를 두고 48현본부 354지부 84본단 그리고 부인회 한청 학동전우회 이 같은 4개 단체를 그 산하에 두고 동원되고 있는 임직원 수가 1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재 민단조직은 전 60만 재류교포를 포섭하고도 능히 남음이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읍니다. 차후에 있어서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계속하고 또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마 현재 우리들의 포섭은 일정한 단계에 벌써 도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차후의 포섭은 우리 본국정부에서 또한 본국조야에서 여하한 대책을 재류교포를 위하여 세워 주시느냐 하는 데 달려 있읍니다. 이 본국의 대책 없고는 우리 거류민단 간부들이 암만 피리를 불어도 이제는 재류교포들이 춤을 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재류교포에 대해서 몇 가지의 긴급한 시책 또한 근본대책을 꼭 긴급히 확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요청하고저 하는 몇 가지 가운데는 이 입법부에서 단독으로 해 주셔야 될 것도 있겠고 행정부가 또는 공동으로 해 주셔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요청하고저 하는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는 재류교포에 대해서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좀 돌보아 주시고 우리 60만 교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백한 방침을 좀 지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류교포가 거기에서 영주하고저 해서 영 땅에 박은 쇠말목과 같이 우리가 견디기를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의 우리 교포가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교포들에게 대해서 수입태세를 확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60만 재류교포 중에 북한 출신은 1만 8300명으로서 불과 3퍼센트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 외에 97퍼센트가 전부 남한 출신이올시다. 과거 일본에서 인양해 준 우리 교포가 본국에 와서 쉬운 말로 거의 망하듯이 했읍니다. 이것은 본국에 있어서의 필요한 선도와 원조대책이 없은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민족교육의 원조를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섯째로는 재일상공인을 위해서 그 융자금액으로서 재일신용조합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의 융자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여섯째로는 재일교포의 생산품이 대단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읍니다. 본국에도 일본사람의 도매업자 무역업자를 통해서 많이 수입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재일교포 생산품에 대해서 본국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하등의 조치가 없읍니다. 재일교포 생산품을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설움받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조치로서 현재 특정한 우리 교포에 대해서는 ICA불이나 정부보유불이나 기타 지역불로서 수입이 허용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재류교포 생산업자에 확대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재류교포의 생산품을 우선 구입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올시다. 또한 그다음에는 이것은 주로 행정부에 속하는 일이겠읍니다마는 국회에서 강력히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조국왕래의 제한을 완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본국에 와서 우리가 본국 땅을 디딜 때에 본국이 아름다웁거나 혹은 부흥을 했거나 혹은 부흥이 미진했거나 그야말로 눈물로서 어떤 애국지지성 이 솟아 오는 것이 보통국민의 정상적인 통상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본국에 왕래함으로서 본국의 물정을 알고 본국에 와서의 영위할 기업의 계획을 세우고 또한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교포의 왕래는 자유로이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올시다. 여덟째로는 해외교민에 대한 보조비를 비약적으로 좀 불여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본국의 각계 지도자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마 근본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는 재류교포에 대한 모든 문제는 또한 모든 투쟁은 또한 금후의 발전은 재류교포의 마음속에 굳건한 성을 쌓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민단조직이 선전계몽과 또한 그 조직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작년에 3000불의 원조를…… 금년 예산에 4000불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적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현재 조직현상으로 볼 때에 그 100배쯤 되는 약 40만 불가량은 있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본국도 역시 그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100배가 안 될 것 같으면 50배라도 이 예산을 불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있어서의 우리의 활동이 좀 활동다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 재일교포는 아까도 단장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무기를 들지 않고 전투마당에 선 격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는 대단히 긴급한 모든 요청이올시다. 이 몇 가지를 특히 유의해 주셔서 또한 우리 해외에 있는 교민은 본국에 요청할 바가 아니고 본국에 대해서 기여하고 공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현 이 단계는 본국에서 우리 재류교포에게 손을 뻗쳐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원조를 특히 해 주셔야 될 단계이올시다. 특히 요청드린 데에 대해서의 특별한 관심과 선처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써 제 보고를 마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갑니다. 요다음 본회의는 5월 11일 내내주일 월요일에 속개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