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천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항공기나 인명 또는 기타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항공기 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규제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7개 장2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당사국은 42개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특히 이 협약은 항공기 기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범법자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협약당사국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유엔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진지하게 그 대책을 협의하고 있음으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이 가까운 장래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인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운항을 기하는 데 적극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2월 17일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비준하는 데 동의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