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신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야구장업 외에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