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한국외환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환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한국외환은행의 대외공신력을 제고하고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의 국제금융기능을 강화하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자본금을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외국환전문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은 수출신장과 기업의 활발한 대외진출추세에 발맞추어 그 자본금의 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왔읍니다마는 최근 건설용역업체 등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거래단위가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서 동 은행의 현 자본금규모 1500억 원으로서는 급신장하는 대외거래지원을 위한 대외지급보증 및 현지금융 등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외거래의 확대에 따라서 동 은행의 해외점포망이 늘어나고 현지금융 등 해외업무와 여타 국제금융업무도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이러한 국제금융업무를 전담할 전무이사 1인을 증원하고 해외상주이사의 수를 현재의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며, 세째로서는 동 은행의 지급보증한도대상을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은행법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증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읍니다. 네째, 동 은행의 국제금융업무가 증대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금융 등 국내금융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래기업체의 대내외 금융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 이외의 원화자금조달수단으로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 대해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여야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봤읍니다. 모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한국외환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외환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