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각 협약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은 회원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설립․가입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간 자발적 교섭 메커니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2인, 기권 6인으로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6인, 기권 32인으로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