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민주한국당과 국민당 그리고 의정동우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외미도입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사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된다는 여러 의원들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에 의해서 그 결의안이 폐기되었읍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차선책으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심층 깊이 심의해서 사실의 진위를 규명을 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주지 아니하면 안 될 시대적 소명 앞에 서게 되었읍니다. 국회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집회 후 즉시 정한 회기 안에 안건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정기회는 9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대 국회 당시 제19회 임시회와 제22회 정기회에서는 회기를 무려 8차례나 연장을 해서 제19회 임시회에서는 247일의 회기일수를 가졌으며 제22회 정기회에서는 무려 316일의 회기일수를 가졌던 선례가 있읍니다. 제헌국회 때부터 제6대 국회까지 회기의 연장을 의결한 횟수는 총 60회로서 그중 회기종료일에 의결한 것이 13회이고 회기종료일 전일에 의결한 것은 47회나 됩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심의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한편으로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국회에서는 한정된 짧은 일정에 쫓기어서 현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준 외미도입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사실 유무에 관한 진상을 올바로 파악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의혹과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주지 못한 채 회기를 마치게 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 세간에 물의를 빚고 있는 이와 같은 부정사실 유무를 충분히 심의하여 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말끔히 씻어 주고 나아가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주한국당과 국민당 그리고 의정동우회에서 공동으로 국회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일수 4일간의 회기연장을 위하여 이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위와 같은 제안취지를 십분 양지하시어 이 회기연장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3인 중 가 117인, 부 146인으로서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번 110회 임시국회를 마치게 되었읍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16일의 회기 동안 본회의 7차, 상임위원회 총 61차, 특별위원회 1차의 회의를 가지면서 그간 처리된 안건으로는 법률 26건 등 총 39건이며 대정부질문을 5일간에 걸쳐 행했읍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민들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청원서 중 21건을 처리하여 어느 임시국회에서보다 많은 청원서가 처리되었읍니다. 비록 그 처리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폐기되었읍니다마는 실제 처리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청원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읍니다. 이는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내용들의 사안에 대하여 모두가 진지한 심의를 했고 상반된 의견은 충분한 논의 끝에 공정한 표결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였읍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야 회의를 거듭하면서 국정에 진력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폐회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한 국정의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상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토론하는 의원 중에서 좀 지나친 표현 문제에 대한 언급을 본인이 했읍니다마는 역시 오상현 의원의 발언하신 중에서 ―․―․―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나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의원께서 이 점 양해하시고, 아까 토론의원 일부 발언 중에서 지나친 부분을 의장이 삭제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임시국회를 마치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