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빨리 이 나라 민주헌정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는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이 마땅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은 반드시 개각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가 그대로 유임된 사실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더욱 정부를 불신하면서 장관 스스로가 자진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 주기만을 학수고대하여 왔읍니다. 만약에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이 지난 10월 14일 단행된 개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스스로 그 직을 물러났다 한다면 오늘 본 의원이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는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구악을 제거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정지표를 내세우고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 아래서 정부시책을 지켜보면 3년이란 세월을 보내 오는 동안 대형 금융부조리 부정사건과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버마 아웅산 국립묘소 암살폭발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건 사고의 연속 속에서 국민들은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고 개탄하고 때로는 나라의 위기감마저 뼈저리게 느끼면서 허탈과 좌절감에 빠져 방향감각조차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과 분노를 맛보았읍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국가위신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정부는 언론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더욱 조장 심화시키고 언필칭 유비통신만을 난무케 하여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놓았읍니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읍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유이기 때문에 18세기 후반부터 천부불가양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1945년 포츠담선언 제10항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읍니다. 언론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여 흔히 국가권력의 제4부라고들 합니다. 언론의 이러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편집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임은 굳이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언론이 편집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보도의 내용까지 통제당한다면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읍니다. 언론이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안보라는 미명으로 위정자들이 장기집권을 위한 방편이나 수단으로 악용해 온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홍보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율기능을 상실하고 위축되어 있음이 실상입니다.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은 1982년 5월 21일 자로 취임한 뒤 얼마 안 되어서 경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전국신문편집인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시대적인 상황이 내재되어야 하며 언론의 비판기능은 체제부정이나 저항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14일 신문협회 창립 20주년 축사를 통하여 오늘날 모든 신문은 지난날 우리 신문계의 일각에서 볼 수 있었던 자극과 선동 위주의 보도나 국가이익을 도외시한 보도 등 바람직하지 않은 풍토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언론이 참으로 해야 할 일은 편집 면에서 자기극복을 통한 토착적 언론관의 확립이라고 다분히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편집의 자유를 제약하고 보도의 내용마저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암시하여 심리적으로 언론인들을 위축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홍보조정실을 통하여 공영방송이나 신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내지 말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만 내라는 식으로 편집의 자유와 보도의 내용을 통제하여 언론의 비판기능과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정부 여당의 홍보내용만을 획일적으로 편향 보도케 하여 왔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보도통제의 단적인 예가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 씨의 단식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모든 방송과 신문들은 정부의 보도통제로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최근의 관심사니 정치현안이니 하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의 보도를 되풀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유언비어가 난무케 하고 정국을 심각한 국면까지 몰아넣었던 사실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작년 1월 초부터 각 신문사가 경쟁적으로 보도하던 제3공화국 연재물이 문화공보부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에 보도중단된 사실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을 통하여 문공부에서는 보도를 통제하거나 간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언론의 획일적인 편향보도는 언론기관들이 치열한 보도경쟁을 벌인 결과로 발생하게 된 것이고 제3공화국 연재물 보도 일시중단과 김영삼 씨 단식사실 보도도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신중히 한 데서 비롯됐다고 거짓진술함으로써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우롱하여 왔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의 의사가 권력에 미치고 권력의 의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올바른 민주정치가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민주정치는 표류하고 맙니다. 하향만이 거듭되면 강요와 동원이 있을 뿐입니다. 언론의 자율에 기초하지 않는 민주정치는 허영일 뿐입니다. 언론은 국가권력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진실대로 보도하고 올바로 비판하는 데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여론에 의하여 통제되어야지 여론이 공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미국 어느 판사의 말은 우리 언론의 현실과 관련하여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보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분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질식시킬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이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해야 된다고 우리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제5공화국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하여 왔으나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은 현행 언론기본법은 과거보다 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수용하여 제정했기 때문에 언론창달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궤변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완강히 버팀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심히 제약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억지로 밀고 가려 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언로를 차단당한 채 경색되어 민주정치의 근간인 여론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언비어만이 난무하여 국민들의 불신풍조를 더욱 조장 심화시켜 놓았읍니다. 유언비어가 우리 정치사회에 얼마나 무서운 해독을 끼쳤는지를 여러 번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읍니까?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불신풍조가 심화되면 정의사회는 구현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토착화도 이룩될 수 없읍니다. 아무리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보도의 내용을 통제한다 하여도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지는 법입니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한동안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또 몇 사람은 영구히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모두 영구히 속일 수는 없다’고 한 명언을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은 똑바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공보부 당국의 언론정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지는 82년 4월에 발생한 되새기기조차 끔찍한 의령 경찰관 총기난동사건 당시 무려 8시간이나 언론공백 현상이 생겨 사상자의 범위를 더 확대시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치안부재 현상까지 불러일으켜 주민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실과 같은 해 11월 저수지에 빠진 어린아이를 개가 건져 냈다는 허황된 ‘충견 바둑이 오보사건’에서도 역력히 엿볼 수 있읍니다. 우리 KAL 민간항공기가 소련 공군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당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정부대변인의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성명을 발표할 때에 소련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제3국 운운으로 표현하여 마치 정부가 소련이 겁이 나서 돌려 표현하는 것처럼 국내외에 잘못 인식시켜 주권국가로서의 체통과 위신을 구기고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실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언론정책의 실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국민들은 분명히 정부의 발표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며 누구도 믿지 않으려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정국의 안정을 깨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정부의 발표를 믿게 할 수는 없읍니다. 물리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국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부를 믿고 정부발표를 신뢰하여야만 정부의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부의 신뢰는 오로지 언론의 진실보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지 못하고 이탈된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사회안정이나 정국의 안정은 이룩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민주정치의 생명선인 언론의 자유를 신장 보호하고 실추된 정부의 위신을 회복하여 국민여론에 바탕을 둔 진정한 민주주의를 올바로 토착화시키기 위하여는 언론정책의 실정만을 거듭하고 있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마땅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되며 이렇게 하는 길만이 바로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룩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의 차원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변자라는 입장에서 이번만은 꼭 이 나라 민주언론의 창달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과 충정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을 소정규정에 의해서 지명하겠읍니다. 남재두 의원, 고귀남 의원, 신상식 의원, 곽정출 의원, 서종열 의원, 심헌섭 의원, 임덕규 의원, 이원형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그 설명이 끝난 후 바로 투표가 시작이 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앉아 계신 의원께서는 좌측 기표소로 가시고 우측에 앉아 계신 의원께서는 우측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 뒷면의 공란에 국무위원해임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 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안 계시면 지금 곧 투표를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하겠읍니다. 267매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투표함을 열기로 하겠읍니다. 투표수도 역시 26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7표 중 가 104표, 부 158표, 무효 4표, 기권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