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송희경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경민 의원, 오세정 의원, 신상진 의원, 송희경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 그리고 화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하고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의 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