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입니다.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된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제안이유는 공판장이 없는 6대 도시에서 징수하는 갑류농지세와 체납된 갑류농지세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다음 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도시와 납기경과분의 갑류농지세는 현금으로 징수하게 했고, 둘째 물납의 경우 정조 또는 현미로 징수할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자구수정을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전원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