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통합선거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1994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 발전에 발맞추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대통령 취임일 직전인 2월 23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제165회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국가안전기획부법, 정당법을 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치개혁 논의의 촛점이 되어 온 대통령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선거법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통합선거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은 작년 말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 시까지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동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정치관계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하여 온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동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지난 1월 19일의 여야총무회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야 각 3인의 협상대표들이 3건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성호 위원, 조홍규 위원 및 박헌기 위원과 본 위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이 결의안을 금일 제1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