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이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이진 의원입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7월 8일 이상희 의원 외 47인이 제안하여 1985년 7월 11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도입기술의 보급 등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 및 육성을 유도 촉진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특정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조합은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서 그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며, 네째, 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정부는 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조합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 부가가치세의 면제, 특별소비세의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동 법안을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지난 4월 3일 129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둘째, 연구조합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과 조합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검사규정의 실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세째, 이 법 시행 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에 의거 정관을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기타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용어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안 심사보고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수정하지 않은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