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인기 의원입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김인기ㆍ백찬기 의원 외 42인이 발의하여 1990년 6월 25일에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9년 3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육상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의 연장, 각종 재해보상수준의 상향조정 등 근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도 육상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도입으로 각종 수당과 재해보상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연 36일에서 57일로 연장하고 선원근로계약을 자유화하며 예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법안내용이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선박건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현이 불가피한 자동화 선박에 승무하는 운항장 및 운항사에 대한 해기사면허제도를 신설하는 이외에 현재의 해기사면허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해기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실효시키지 아니하고 정지되도록 하며 해기사면허 결격사유 가운데 금치산자 수형자 등을 삭제하고 해기사면허 취소대상에서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삭제하는 등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법안내용이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0년 7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