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진행시키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최병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이름부터가 이게 긴급명령이 아니예요. 어느 나라 긴급명령을 보더라도 소위 긴급성을 띠우는 이러한 긴급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각 장관들이 이 긴급명령에 관한 헌법상 연구를 전혀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헌법책 한 권을 갖다 놓고 펴 보라 하더라도 세상에 이러한 긴급명령이 도대체 어디 있읍니까? 옛날 한패공이가 약법삼장을 만들 때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재상으로 있던 소하라는 사람이 함양성에 뛰어들고서 곧장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진시황이 영화를 누리던 아방궁으로 곧장 뛰어 들어갔어요. 당시 재상의 몸입니다. 왜 뛰어 들어갔느냐 아방궁에 뛰어 들어가서 진나라 왕실의 법률서적을 전부 밤을 새워서 읽었읍니다. 살인자는 사다 상인자 사람을 다치게 한 자 및 물건을 훔친 자는 죄를 준다 하는 이 약법삼장을 기초하기 위해서 밤새워 가면서 법률서적을 전부 읽은 끝에 이 약법삼장을 만들은 것입니다. 당시 재상의 몸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서 이렇게 법률서적을 연구해 가지고 약법삼장을 만들었고 그 후에 율구장을 만들 때에도 며칠 동안을 침식을 잃어가면서 법률을 연구해 가지고 율구장까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고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적어도 헌법에 규정된 긴급명령을 내리려면은 한두 번 헌법서적쯤은 좀 찾아서 읽어 봤어야 될 게 아니냐 그거예요. 마이동풍 인지 우이독경 인지는 몰라도 과거 특별위원회서부터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러이러한 점이 헌법 위반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헌법 111조를 갖다가 들이대 가지고서 이것으로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용납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코 최병길이가 창작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올바른 답변을 안 할 경우에는 전부 제가 그 서적의 페이지까지 대 가면서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서 우리가 고쳐 잡는 자세가 올바른 것이지 끝내 헌법에 위반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강부회 격으로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러한 태도는 버려 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몇 가지는 국무총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긴급한 조치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긴급명령의 필요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긴급한 조치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긴급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긴급성의 조치라는 건 뭘 말하느냐? 지난번 국회 개회 중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긴급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국회 때 이미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지고서 국회가 폐회한 후에 긴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 하는 얘기…… 사채가 어제오늘 시작된 겁니까? 이자 높은 것이 어제오늘 비로소 시작된 겁니까? 경제불황이 지난번 임시국회 끝나고 난 후에 새로 마련된 새로운 사유입니까? 요번 긴급명령에 구체적으로 전부 적혀져 있는 그러한 이유는 지난번 임시국회 또는 그전번 국회 1년 전 2년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요번 긴급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국회 개회 중에 이미 있었던 동일한 원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가지고서 의회의 협찬을 경유해 가지고서 법률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번 국회 개회 중에 있었던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서 국회가 폐회한 후에 긴급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유린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답변은 긴 수식이 필요 없고 헌법원리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긴급명령에 있어서의 이러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긴급명령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 점만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긴급의 필요성이 있지마는 그 필요가 아주 급박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급박해 가지고서 도저히 차기 국회의 개회를 기다릴 수가 없다 하는 정도의 급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소위 불가피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번 국회를 소집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수긍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상의 문제로 긴급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예외이기 때문에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한은 의회를 소집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입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법률을 만드는 것이 소위 입헌주의의 원리원칙입니다. 이것은 일본 같은 나라가 천황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원칙은 써 왔다 그것이에요. 하물며 현재 입헌민주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집을 안 했다는 이 잘못은 과연 그 헌법적인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것인가? 더 깊이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 참고로 외국에 관한 입법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헌법에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읍니다. 다만 헌법 제2조제3항에 ‘긴급재정명령을 해야 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양원 또는 양원 중의 일원을 소집하고 합중국의회의 심의를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미국에서 1929년 루우스벨트 행정부의 뉴우딜정책이나 1971년 닉슨 행정부의 NEC 신경제정책을 수행할 때에도 이러한 미국헌법 제2조3항에 의한 양원 중 일원을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경유한 엄연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예를 들어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황이 다스리던 구제국헌법 제8조에 천황의 긴급명령권이 있읍니다. 또 구제국헌법 70조에 천황의 긴급재정처분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전쟁으로 망한 후에 새로 만든 현행 헌법 제83조에는 이러한 천황의 권한을 전부 없애 버리고 국가의 재정처리권한은 국회의 전속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불란서의 헌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불란서헌법도 이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불란서헌법 제16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조치권이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긴급재정조치를 하려면은 불란서대통령은 불란서수상, 양원의장, 헌법평의회의 의장들에게 공식자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서독헌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서독헌법 제109조제3항4항에 서독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이 재정명령은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류된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서독에 있어서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만 이 재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외국의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나라에 있어서도 이 재정긴급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적어도 국회의 어느 일부 기구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공식자문을 얻는다거나 혹은 의결을 거친다거나 이러한 절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명문에 규정이 엄연히 뚜렷이 그 요건 자체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행정권력에 의해 가지고서 묵살해 버리고 말살해 버리는 이러한 태도가 과연 헌법을 세워 가지고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의 올바른 태도냐 그 말이에요. 언필칭 일전에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국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보면은 소위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긴급명령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다 하는 판례요차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것은 분명한 답변이 안 나와 있읍니다마는 제가 가르쳐 가면서 물어보겠읍니다.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은 꼭 세 가지 경우에 한한다 그거예요. 첫째 법률상으로 소집이 불능한 경우 이 경우는 국회가 해산되어서 아직 총선거를 치루지 못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면은 본건 긴급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법률상의 불능인 경우에 아닌 건 분명하지요? 둘째로 사실상의 불능 이것은 교통차단으로 인해 가지고 소집의 방도가 끊어졌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전에 내린 홍수나 장마 같은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저히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없다 소집하는 길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본건 긴급명령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세째 번으로 시간상의 불능 즉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시간상의 불능 그런데 이 시간상의 불능이라는 것은 고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긴급명령에 담아져 있는 내용은 지난번 임시국회 또는 그 전번 임시국회부터 계속되어 온 사유이기 때문에 소집할 시간상의 여유가 없다 하는 경우에 도저히 해당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국회를 즉각 소집할 수 있었던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은 더 긴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다 할 것 같으면은 법률상의 불능에 해당이 안 돼요. 사실상의 불능에 해당이 안 돼! 시간상의 불능에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라고 판단해 가지고서 본건 긴급명령을 내렸느냐 그것입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신 법무부장관이 아마 비밀보장을 위해서 긴급명령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위헌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서 과연 정부는 이번 긴급명령은 이러한 헌법적 해석 밑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도저히 내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근거를 두고 내렸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주권인 국가에 있어서는 국회가 긴급재정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국회가 정부에게 일정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의 범위로써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타당한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 국회가 긴급재정권한법을 제정해서 행정부에 위임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대전쟁이 있을 때에도 영국이나 미국은 국회가 이러한 긴급권한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행정부에 위임을 했거늘 하물며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쟁도 아니요 숨이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의 요건을 무시해 가지고서 마음대로 긴급명령을 내린 것은 정부 행정부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것인가? 다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외국의 헌법 한두 가지를 예로 들겠읍니다. 서독기본법 81조를 보면은 이 재정입법긴급권이라는 것은 의회의 기능 불능한 때에 국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의회의 기능이 아주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 긴급권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73조와 동일한 입법취지에 있는 것입니다. 서독에 있어서는 이 기본법을 그 후에 1968년에 보충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고쳐 가지고서 이 긴급재정권한에 대해 가지고는 민선의회의 집회가 불가능하든가 혹은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연방의회에서 3분의 2, 연방참의원에서 3분의 1로 선출되는 합동위원회……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선의회를 대신케 한다 이렇게 서독기본법 보충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가 긴급명령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유린 또는 침범하거나 헌법을 파괴하는 이러한 독재적인 법률을 만들을까 하도 걱정이 된 나머지 이렇게 보충법의 이름으로까지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인 나라는 헌법 제1조제2항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주권이라는 것이 무어냐?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혼동되어서 안 되는 것은 주권과 통치권은 다르다 그것이에요. 일전에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그 헌법상 권한을 몇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국무총리는 통치권에 의한 것이다 일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정헌주 의원께서 이 긴급명령의 헌법상 연원 근원은 어디 있느냐 이 질의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에 있어서 통치행위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주권과 통치권을 혼동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의회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들이 지금 주권을 위임 맡은 범위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바로…… 다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통치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통치권은 주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될 경우에 가분된 내용을 통치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 유일 불가분한 것입니다. 둘도 있을 수 없고 나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볼 때에는 통치권은 얼마든지 2개, 3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또 절대 유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삼권분립이다 하는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이 행사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서 입법 행정 사법 셋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 통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은 주권 밑에 있는 것이고 주권이 분할되어 가지고서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주권자가 위임하는 것이요 입법권은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은 절대 유일 불가분하다 이러한 전제적인 해석은 이것은 헌법 제1조2항에 규정된 국민주권국가에 있어서는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라는 것은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자다 그렇게 하고 국가의 하나의 최고기관이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회 대법원 행정부 이렇게 셋이 나누어져 가지고서 서로 균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결국 주권이 셋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결국 삼권분립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관한 견제규정으로 헌법 33조, 79조가 있는 것이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49조 규정이 있는 것이고 특별사면권에 대한 사법에 대한 견제로 77조의 규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또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타당성 있게 위임해 준 그 수임된 범위 내에서만 모든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그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통치……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주권에 의해서 통치권이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파생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겐가 하는 겐가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정부가 무슨 일 해 놓고서는 언필칭 대통령의 통치권에 의한 것이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답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선 분명한 답변을 들어 두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중간에 넣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번 긴급명령 헌법 제73조에 대통령이 갖는 긴급명령의 헌법상 연원 근원은 헌법 제1조제2항 국민주권의 그 연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다음으로 본건 긴급명령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도저히 긴급명령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헌법책 두어 권만 찾아다 놓고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의 정논 정설 바를 정 자 정논 바를 정 자 정설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다른 법률해석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번에 어느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법률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헌법의 기본이 동요가 되어서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헌법의 해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한 길밖에 없어요. 긴급명령의 내용은 적극적인 내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헌법의 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긴급명령은 반드시 소극적인 목적 또 어떠한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해서도 안 된다 그겁니다. 말씀을 바꿔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적극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복리의 증진을 위한다거나 어떤 일정한 자에게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은 긴급명령의 내용으로서 곧장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건 긴급명령을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제1조 제2조 제3조 이것은 전부 공공복리에 속하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명령은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외국에서 난 긴급명령을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읽어 드리겠읍니다마는 또 어쩐 놈의 긴급명령이 전부 특권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겁니다. 이게 특권법이지 무슨 긴급명령이에요? 조문을 일일이 안 대겠읍니다마는 기업에 대한 특혜로 사채동결, 금리인하, 단기고리채․은행채대환, 특별감가상각제도 실시, 투자세액공제 이런 것으로 기업 특혜 준 것이 1500억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긴급명령이 아니라 기업특혜법이에요. 이러한 것은 헌법상에 규정된 긴급명령의 내용으로서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놈의 긴급명령이 이렇게 온갖 잡동산이를 전부 갖다 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육법전서가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이 긴급명령 하나만 가지면은 정부에서 못 할 일 없도록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부 갖다 담아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무관채권자와 기업유관채권자의 각 채권을 차별대우한 긴급명령 10조 13조 24조2항 26조 이것은 전부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특권을 주고 일반서민층에 대한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한 규정으로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긴급명령 내용 규정에…… 또 제6조 제67조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의 조정세금 내용까지 긴급명령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그것입니다. 또 제8조 물가․임금․환율의 안정과 적정화라…… 물가문제까지 전부 환율까지 다 긴급명령에 집어넣었다 그것입니다. 보위법 3조제2항 물가․임금에 대한 통제규정은 보위법을 고치든지 하십시오. 보위법에도 갖다 두어 놓고서 또 긴급명령에다 갖다 전부 싹 또 갖다가 재판으로 갖다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긴급명령 31조에서 35조까지 특별금융조치라 해 가지고서 금융에 관한 입법에 관한 필요한 것은 전부 여기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긴급명령 36조에서 47조까지 사이에 신용보증제도라 해 가지고 이것도 과거에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신용법안에 관한 절차 관계규정 이것을 이 긴급명령 속에다가 전부 집어넣어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긴급명령 48조에서 68조까지 산업의 합리화라 해 가지고서 산업합리화에 관한 절차규정 이것도 긴급명령에 전부 집어넣었어요. 긴급하든 안 하든 이런 것 상관없이 앞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다루자니 귀찮아 우리끼리 마음대토 해치우자 하는 뜻으로 전부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긴급명령 66조에 재정운영의 효율화라 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긴급명령 68조에 도로정비사업비…… 도로정비사업비까지 긴급명령에 집어넣는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이 세상에…… 긴급명령 69조 새마을사업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적용 삭제하는 규정까지 집어넣었다 그것입니다. 새마을사업 하는 데 국세징수법 21조를 적용 안 되도록 하는 규정까지 이 긴급명령에 집어넣었다 그것입니다. 원 세상에 이런 긴급명령이 어디 있읍니까? 새마을사업 하는 데 세금 안 물린다 하는 것까지 긴급명령에 넣어야 됩니까? 외국의 긴급명령 한 두어 가지는 보았을 텐데…… 원 이래서 이래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국회의 승인을 해 다고 하고 내놓습니까? 차라리 행정부를 입법부로 만들어 버려요. 만일 이 긴급명령을 국회에서 그대로 승인해 준다 할 것 같으면은 버릇이 생겨서 앞으로는 국회의 입법절차 필요 없이 국회가 폐회만 되면은 긴급명령을 빙자해 가지고서 모든 법률을 이런 긴급명령 형식으로 안 내린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왜 긴급명령을 내리려면은 긴급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 몇 개 조항만 딱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국회의 입법절차를 얻어 가지고 할 것이지 고속도로, 새마을, 세금, 신용보증, 특별금융, 산업합리화 이런 것까지 전부 집어넣어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긴급명령이라고 말하고 여기다가 내놓습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정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긴급명령은 긴급명령이 아니라 위임명령하고 긴급명령하고 혼합된 거예요. 제19조3항을 보십시오. 긴급명령 제19조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긴급명령 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해서 신고한 사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다르게 또 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긴급명령 19조4항도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긴급명령 속에 대통령령으로 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긴급명령 19조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 73조제1항에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바로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효력만을 갖는 것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긴급명령으로 정해야 하고 정할 수 있는 것은 긴급명령으로 정하지 않고 다시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버렸다 그거예요. 긴급명령이 헌법상 입법절차의 예외인데 그 예외인 긴급명령이 다시 예외인 대통령령으로 또 위임을 해 버렸다 그겁니다. 이것을 헌법해석상 자기위임이라고 그러는 거여 자기위임…… 자기가 자기한테 위임한다 그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논리상으로…… 위임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위임받는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 점 답변 좀 해 보세요. 세상에 긴급명령 처 놓고서 긴급명령으로 정하면 정하고 안 정하면 안 정했지 또 그래 대통령령으로 또 갖다가 위임을 해 버려? 이것은 헌법 제74조에 규정된 위임명령에 착각을 했는지 알고서도 그대로 이렇게 해 버렸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헌법 제73조에 규정된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국회가 원칙적인 법률을 또 만들어 주었을 경우에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 자신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위임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명령이라는 것 어느 국회에서 만들은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대통령 자신이 긴급명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다시 넘겨줄 정도의 사항이라면은 긴급명령 왜 내리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긴박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은 왜 긴급명령을 내리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헌법학자와 법조계사람들이 참말로 창피해서 못 견딘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정부 측에는 헌법책을 보고도 안 본 척하는 것인지 헌법책을 한 번도 안 본 것인지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조항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본 긴급명령은 긴급명령 제19조3항4항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명령도 아니요 위임명령도 아니요 이름조차 지금 명명하기가 어려운 헌법상에 전혀 근거와 제도가 없는 무어가 무언지 모르는 것을 떡 긴급명령이라고 내놓았다 그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필칭 긴급명령은 수정을 할 수 없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다. 이렇게들 아마 해석들을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긴급명령의 수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국회의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목적이 무어가 있읍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승인을 요청하는 목적은…… 첫째로는 대통령이 내린 긴급명령이 정당하였다는 추인 추후승인을 얻어 가지고서 대통령의 책임을 해제하기 위한 목적이 승인을 얻는 목적의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사후승인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번 목적은 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이 응급적인 입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얻기까지의 가졌던 잠정적 효력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서 그 효력을 확정 짓자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부가 승인을 요구하고 또 국회가 승인을 하고 안 하는 그 목적 이외의 두 가지는…… 첫째 대통령의 책임해제를 해 주는 것 하나 둘째로 긴급명령의 효력을 확정 지어 주는 것 하나 이 둘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승인을 낼 적에 의안을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야 된다 그겁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해 줌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해제해 주시오 하는 의안 하나, 앞으로의 효력을 확정 지어 주십시오 하는 의안 하나…… 둘을 내야 이론상 원칙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통령의 책임을 해제하는 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장래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불승인을 해 주어 가지고서 새로운 입법절차에 의한 절차를 밟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선례가 국회의 선례가 이렇게 대통령의 책임을 해제하는 의안과 앞으로의 효력을 확정 짓기 위한 의안 둘로 내지를 않고 하나로서 묶어서 내 버렸다 그거예요. 요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아서…… 논아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것은 승인을 하고 어떤 것은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 긴급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했다고 인정이 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명령에 대해서 불승인의 의결을 함과 동시에 긴급명령과 이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법률안을 정부에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장래에 있어서는 그 효력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마는 과거에 있어서의 긴급명령을 내린 것을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불승인결의를 하는 동시에 과거에 있어서는 그대로 해 주어도 좋다니까 긴급명령과 똑같은 내용을 가진 법률안을 정부에서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 의원만이 지어낸 이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73조라는 것은 과거 일본헌법 8조에 있던 규정을 고대로 갖다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일본헌법책을 페이지를 가르켜 드릴 테니까 가서 찾아보십시오. 미노베헌법개요 515P 이하를 읽으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또 그 외에 사또오 우시지로, 사사끼 쇼오이찌 이런 사람들의 헌법책만 읽으면 대번 들어나는 것입니다. 일본학자의 이름을 댄 것은 우리나라 헌법 73조가 과거 일본헌법 8조를 그대로 갖다 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본 유명한 학자의 책을 대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도 전부 이러한 학자들의 학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뭐 이설 이론이 있는 게 아니예요. 전부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책도 전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그 요건 자체에 있어서 긴급명령의 요건을 들어맞지도 않는 긴급명령…… 내용에 있어서 긴급명령에 해당되지도 않는 놈의 내용! 긴급명령도 아니고 위임명령도 아닌 놈의 이런 명령 이것을 긴급명령이라고 내놓고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오 하니까 일전에 모 대학 헌법학교실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헌법 배워서 뭐 하느냐 그것입니다. 고등고시 치는…… 고등고시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절간에서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긴급명령을 보고 자기네들도 아이고 앞으로 고등고시 시험문제에 ‘긴급명령을 논함’ 이것이 날는지도 모를 문제입니다. 긴급명령을 논함…… 그래 헌법책을 찾아보고서 정부가 내논 긴급명령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헌법책에 써 있는 긴급명령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거예요. 그럼 앞으로 고등고시에 긴급명령을 논하라는 문제가 났을 경우에 헌법에 쓴 대로 쓰면은 점수를 못 얻을 것 같고 요번에 정부가 낸 긴급명령식으로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헌법에 긴급성 없는 것도 가하고 내용도 이렇고 저렇고…… 이대로 써야 될 것이냐 하고 지금 큰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우스게소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헌법해석에 있어서 정부가 자기네 편리한 대로 이렇게 헌법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1947년 2월 17일 칙령 83호로 금융긴급조치라는 것을 내린 것이 있읍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예금봉쇄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때 그 거기도 그렇게 무슨 우리나라 사정과 비슷한 것이 있었던지 예금을 전부 봉쇄했다 그것이에요. 그 당시 긴급명령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긴급명령 제15호하고 좀 대조를 해 보십시오. 그래…… 우리나라 긴급명령이 이것으로서 15호니까 이것 이전에 14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무수정 가결한 것이 5건뿐이에요. 긴급명령 제2호 제13호 5호 6호 3호 요것만 무수정 가결을 했지 나머지 9건은 정부에 반송을 해서 다시 제출케 한 게 2건, 반송 후에 법안으로 제출케 한 게 1건, 일응 승인을 해 주되 새로 입법절차를 밟게 한 것이 1건, 부대조건부로 승인한 게 2건, 본회의에 직접 상정케 한 게 2건, 본회의에서 직접 부결한 게 1건, 심의하지 않는 대신에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게 1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본건 긴급명령 제15호는 고대 말씀드린 수정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일응 본회의에서 부결을 해 가지고 보완조치가 다 완전히 된 것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법률안으로 여기에 내도록 하는 것이 소위 헌법 밑에서 움직이는 국회의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어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본건 긴급명령은 결코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 이유는 헌법 111조에 의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헌법 111조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에요. 헌법 111조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는 경제질서에 대한 조정을 뭐 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111조입니다. 그러면은 헌법 111조라는 것은 구헌법 84조의 이념을 경제질서에 관한 이념을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헌법 111조라는 것은 자본주의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경제기반으로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국가적 개입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 하는 경제질서에 대한 추상적인 하나의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111조라는 것도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순수한 경쟁적 자유경제질서 속에서 국가적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제한의 안에 있어서의 하나의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헌법 111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질서에 대한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국가적인 일시조정 요것 할 수 있다 하는 것뿐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헌법 73조라든지 그 이외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 의무를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긴 말씀 드릴 필요 없이 헌법 111조가 있다손 치더라도 헌법 73조의 긴급명령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그 요건 내용 이것은 조금도 헌법 111조에 의해 가지고서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궁했던지 답변에 궁했던지 간에 기껏 끄집어낸다는 것이 헌법 111조에 의해서 타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헌법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헌법수호자가 누구냐 그것이에요. 1931년에 칼 슈미트하고 켈젠이 헌법수호자가 누구냐? 이 논쟁이 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헌법수호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헌법수호자는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헌법수호를 할 책임이 제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권이라는 비상방책의 명목을 가지고서 헌법규정을 위반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독재권력의 집중과 육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어서 입헌제도를 내용적으로 붕괴시켜 버리는 위험이 오는 것입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일수록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대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다 할 것 같으면 남는 것이 무어가 남습니까?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최후에 헌법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또 국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헌법수호를 위한 저항권이라는 것은 집권권력을 위한 긴급권보다도 헌법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월등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는 헌법을 위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을 갖겠느냐 너는 그래도 집권권력을 위해 가지고 긴급권을 갖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서슴치 않고 헌법수호를 위한 저항에 몸을 던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번 긴급명령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올바르게 깨달아 가지고서 이것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헌법을 지킬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헌법수호의 저항을 위해서 이 의회에서 이 본 긴급명령을 우리가 부결시켜야 된다 하는 헌법상의 사명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이 살아 있되 이것이 명목헌법만 가지고서야 무얼 합니까? 규범력이 있는 이러한 헌법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되살려 놓아야지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 자신이 결국 헌법파괴자의 낙인을 안 찍을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나르드 헷세라는 사람이 말한 말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헌법생활에 책임을 가지는 사람의 의식 속에 권력을 향한 의지뿐만 아니라 헌법을 향한 의지가 약동하고 있을 때에 법으로서의 헌법은 살아 있는 힘으로 된다’ 부디 정부를 맡아서 일하는 분들도 집권권력을 향한 의지에 너무 조급히 성급히 서둘지 말고 헌법에의 의지를 굳건히 가짐으로써 헌법수호자의 제1차적인 책임을 이 자리에서 다해 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은 국무총리에게 물었읍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본건 긴급명령 30조를 보면 벌칙이 쭉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논어에 ‘형 이 부중즉 민 은 무소조수족 ’이라 그랬어요. 형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백성은 수족을 놀 도리가 없어! 제가 하나하나를 대 보겠어요. 누가 이렇게 형벌을 정했어요? 빨갱이 잡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갖다 놓았어요. 국가보위법에도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읍니다. 국가보위법 4조1항 경제에 관한 규제명령에 위반한 죄에 한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본건 긴급명령을 보면 폭행 협박 등에 의한 기한 전 변제를 한 것도 1년 이상 10년 이하, 허위신고 한 것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신고 방해한 것도 1년 이상 1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가 이렇게 많은데 또 10년 이하짜리가 비밀을 누설한 것도 10년 이하, 금품 수수한 것도 10년 이하, 문서 등 효용을 해한 것도 10년 이하 전부 10년 이하로 아주 도매금으로 때리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제일 무서운 법률이 무엇이냐고 하면 국가보안법 반공법이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부를 잠칭하고 국가변란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 구성한 자 중에서 비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가 몇 년 이하의 징역인지 아십니까? 7년 이하라 그것이에요. 빨갱이단체에 들어서 대한민국 다 망하게 하자 하는 결사에 들은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아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반공법 3조에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자가 몇 년 이하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7년 이하라 그것이에요. 그런데 사채가 500만 원인 줄 알고서 잘못 생각해서 허위로 가령 3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5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게 1년 이상 10년 이하야! 한 나라의 법률이 이렇게 형벌에 균형을 안 잡혀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백성이 뭘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아주 형벌 매기는 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저 이것은 10년 이하다 이것은 10년 이상이다 하면 되는 줄 알고서 이렇게 긴급명령에 이렇게 벌칙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야! 형법 156조에 무고죄라는 것이 있읍니다. 무고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여기 허위신고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라 그거예요. 10년 이하는 마찬가지지만 여기 허위신고는 1년 이상이라 그것이에요. 형법 무고죄는 10년 이하니까 한 달까지도 매길 수가 있다 그것이에요. 형법 127조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긴급명령에 비밀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 말이야. 형법에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데 여기에는 10년 이하 5배 이상이나 뛴다 그것이에요. 형법 129조에 수뢰죄 뇌물을 받은 죄가 5년 이하인데 이 긴급명령에 금품수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것이에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뇌물알선수뢰죄가 5년 이하인데 이 긴급명령에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것은 10년 이하라 그 말이야. 형법 141조에 공용서류에 효용을 해한 죄가 7년 이하인데 이 긴급명령에 문서 등 효용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라 그것이에요. 보위법 5조에 국가동원령 위반한 것, 보위법 6조1항2항 특정지역에서 입주․소개․철거 등 죄에 위배한 것이 또 7조에 옥외집회 및 시위에 위반한 것, 보위법 8조에 언론․출판 규제에 위배한 죄, 보위법 9조 단체교섭권규제에 위배한 죄 이것이 전부 1년 이상 7년 이하인데 이 본건 긴급명령에 있어서 허위신고 신고방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라 그 말이야! 이거 당최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이럴 것 같으면 전부 사형에 처한다고 해 버리는 게 낫지 뭘 또 인심 쓰려고 10년 이하라! 이 긴급명령에 있어서 사채를 함부로 변제한 자, 사채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보안법 제9조 반공법 제8조 빨갱이가 와서 있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불고지죄지 이것도 5년 이하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게…… 가장 엄정한 법률이라는 것이 가장 부정한 법이에요. 이것은 옛날부터 독일에서 내려오는 법률상 격언입니다. 아주 가장 엄격하고 가장 무서운 법률처럼 꾸며 놓은 것이 가장 부정한 내용을 가진 법률이라 이렇게까지 무거운 형벌로 묶어 놓지 아니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에요. 남북공동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빨갱이 잡는 것보다는 긴급명령에 이렇게 갖다가 막 어려운 불쌍한 서민층들 이렇게 중형으로 뚜드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노자의 말에 법령이 너무 무거우면은 도적만이 창궐한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 전부 뜯어고쳐야 됩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기 때문에 개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겠읍니다. 인제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삼권분립이 되었다는 나라가 아닙니까? 또 헌법상 삼권분립이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는 가사 일 보를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 사채동결은 꼭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라 경제 살림이 이것 파국에 달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0조 11조 13조 정도인가요? 그 사채동결 그 부분만 긴급명령에 몇 개 조항 딱 해 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법률안을 여기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를 않고 이런 긴급명령을 낸다는 것은 크게 말하면은 삼권분립을 정부 스스로가 깨고 있는 것이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야. 이러면 국회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국회 필요 없다 그것이에요. 긴급명령에 해당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전부 이런 것을 긴급명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해치우면은 삼권분립 필요 없는 것이고 국회 필요 없는 것이라 그것이에요. 몽테스큐가 ‘법의 정신’ 가운데 삼권이 분립되지 않은 나라는 자유가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며칠 아니면은 북한적십자사대표가 여기를 올 것입니다. 와서 그들이 보고 느끼는 가운데 진실로 대한민국은 통제된 사회가 아니다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다. 헌법에 의해 가지고 삼권이 제대로 딱 균형도 맞고 서로 견제해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헌법상 다 기능을 맡고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잘해야 그것이 대한민국 공기로 화해 가지고 쭉 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의 맹성을 촉구를 합니다. 끝으로 쉐익스피어가 지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리대금업자 샤이록이 채무자인 안토니오에 대해서 돈 안 갚으면은 살 1파운드를 베어 가라 하는 판결을 했는데 재판관인 포샤가 피가 한 방울도 나지 않도록 베어 가라 하는 그 유명한 판결을 했다는 베니스의 상인의 귀절이 생각이 나는 것은…… 차라리 말이에요 이렇게 특정기업에 대해서 막중한 이익을 주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서러운 일반서민에 대해서 피눈물을 짜내게 하는 이러한 고리채동결의 긴급명령이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쉐익스피어가 오늘날 살아 있으면 그러한 긴급명령 15호보다는 차라리 살 1파운드를 베어 가는 것이 낫다 할는지도 모를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들을까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구요. 질문이 너무 묵어 가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답변을 지금 듣고 다시 질의를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류청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3불추방공약을 했는데 비상사태선언과 8․3 긴급명령으로 국민에게 오히려 부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소위 3불을 추방을 하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정이나 불신이나 불안…… 이 사회가 우리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그 얽힌 변화 속에서 살아가자고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불안도 내외에서 엄습하고 그로 인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의 성과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강력하게 이것을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제거되는 날을 가져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선언이나 8․3 긴급명령이 오히려 부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8․3 긴급명령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시정방향에 따라서 시의를 얻어서 취해진 조치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조장할 만한 아무런 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71년 말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되지를 않았다 이번 8․3 조치에도 연간 물가상승률을 3% 내외로 잡아 보겠다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책임지고 하고 또 안 될 경우에 책임지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었읍니다. 과거의 물가추세를 본다면 미가라든지 공공요금, 환율, 통화, 금리 그 외에 인상요인의 작용을 받아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 3% 내외의 계산근거는 최근 70년 71년 연간의 물가추세를 보아서 정책수단의 요인을 감안해 본다면 이와 같이 누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을 해 본 것입니다. 70년서부터 71년간의 물가는 평균 11.1%가 상승했읍니다마는 이 상승률 중 미가에 의한 기여율이 2.2%, 공공요금이 2.2%, 환율이 4%, 그 외에 27%로 되어 있읍니다. 미가 공공요금 환율이 안정화되어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현 경제시책 상황하에서도 그 외의 요인 약 2.7% 정도 상승만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은 언제나 가변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 것이고 심리적인 요인의 작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높여서 3% 내외로 이렇게 잡아 본 것입니다. 물가의 3% 내외라는 목표가 그렇게 쉽사리 실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는 기업가나 그리고 온 국민의 노력과 협조를 얻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공화당 정권은 전시효과적인 정책을 계속하다가 이게 잘 안되니까 결국 충격정책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경제가 충격정책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60년대의 우리 경제는 제1차 그리고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행을 통해서 고도성장의 지속과 공업화의 추진, 수출입국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제건설을 한 것이지 결코 전시효과를 노린 일은 없었읍니다. 그렇지만 고도성장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취약성을 파생하기도 했읍니다. 인플레가 일고 고리사채가 성행을 하고 그와 관련된 재무구조에 역시 취약성이 나타나고 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인한 금융난 그리고 산업과 기업의 경영합리화의 미흡, 민간투자와 고용의 둔화현상 이런 많은 일들이 지적할 수가 있겠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과 취약점을 빨리 제거해서 70년대의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 위에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대책의 시급성과 시책의 성질과 실효의 필요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긴급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가운데에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본의는 아니였고 기업의 합리화와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기함과 동시에 또 나아가서는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균점되어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모색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협조를 해서 성공을 위한 노력들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부실의 원인은 기업인의 기업정신결여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기업인들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과 소신이 있거든 말해 보라 이렇게 물어 주셨읍니다. 기업인이 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켜 나간다면은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가적 능력과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우선 강렬하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치에 있어서도 기업인들은 정부의 의도와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자각을 해 줘야 되겠고 또 앞장을 서 줘야 하겠읍니다만 그와 같은 기업가들의 자세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움직여 주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퍽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또 사채를 장기민간투자로 유도하면서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업이 생산과 소득 그리고 고용을 창출해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건실한 성장 없이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업인들이 사회봉사적인 기업경영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하거나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지 못하는 기업인들이 있다면은 앞으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의 운용상 철저히 이것을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21만여의 채권자 중 봉급자, 전상자, 미망인, 기술자 등 애국적인 국민의 불만이 일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반공보루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기업을 소생시키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룩해 놓으려면 부득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안정과 아울러서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조치라고 믿고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를 위해서 일어설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가 설혹 불편이 좀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 나가서 급기야는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이번 채무기업 중 대기업은 641개라고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극소수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집계한 사채신고기업체 수는 4만 734업체이고 10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쓴 기업체만도 4227개 기업체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고채권 21만 622건 중 89.7%에 해당하는 18만 9047건이 300만 원 미만의 채권에 대하여 특별조정 했읍니다. 총 채권자의 35%에 해당하는 30만 원 이하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에서 제하는 조치도 취했었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안정과 성장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희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2000억의 금융채권발행, 지방교부금세율 폐지 그리고 8년간 분할상환 등 이런 규정은 이번 조치가 그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또 긴급할 때는 대통령이 2일간 여유를 두고 긴급소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간이나 걸리는 국회자율소집에 맡겼던 것은 무슨 뜻이었느냐 이런 질문이였었읍니다. 여러 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번 8․3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그러한 소신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긴급명령으로 취했다는 것을 누차 밝힌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조치에 대해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요청했읍니다만 국회집회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 결코 다른 어떤 뜻이 있었거나 저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였읍니다. 다음에는 현재 경제상황을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고 보느냐 공화당 정권은 비상사태나 경제위기 등을 필요에 따라서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그런데 저는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에 경제위기라고 그래서 아주 결단날 정도의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좀 불황이 있고 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이 그것을 조속히 회복시키면서 안정된 성장이나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위기라는 말은 합당치 않다고 믿습니다. 또 공화당 정권이 비상사태나 경제위기 등을 내걸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불성실한 정당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와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안정과 성장을 걸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의 여러 엄습하는 위협을 우리 생활로써 막아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한 것이고 경제적인 여러 요인을 배제하면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성의로써 취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절대 어떠한 정략적인 이용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악덕기업가나 고리채업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긴급명령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선량한 기업인 실업인들을 도와주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만 이와 같은 조치를 계기로 해서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방법을 각각 책임 있게 도입들을 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과 사회봉사적인 기업경영을 통해서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철저히 갖추도록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가 없고 성실치 못하고 선량하고 사회봉사적인 기업풍토를 오히려 해치는 그러한 악덕기업이나 기업인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모든 행정력을 발동해서 철저히 응징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긴급명령으로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교부율을 정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지방행정과 교육의 후퇴를 초래하고 중앙집권현상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급격한 신장과 그 규모가 커서 지방재정의 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제도는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문젯점을 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세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부족한 것은 중앙재정이 보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지방재원의 신장을 위해서 지방세 세원의 발굴과 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세 징수업무를 효율화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중앙․지방사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용자원에 대한 최대한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도 지방재정을 중앙재정과 효율적으로 연관시켜서 운영하려는 것이지 지방에 관한 보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앙집권을 또한 강화하는 목적으로만 취해진 조치도 물론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3 조치의 사실상의 목적인 은폐사채나 위장사채를 알아내는 일은 다 끝났으니까 민심의 안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비상사태와 8․3 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역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공약을 내서 이와 같이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지고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상사태선언과 8․3 조치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병길 의원께서 저에게 몇 가지 물어 주셨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도 역시 법무부장관의 법률지식을 빌려서 답변을 드립니다. 또 정부에서 모든 이와 같은 일은 법무부의 조언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취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역시 그 지식을 빌려서 제 모자란 의견을 붙여서 돌려서 답변드리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세한 것은 저에게 물은 것도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박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특별금융조치는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장기대출로 대환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셨읍니다. 2000억의 대환은 금융기관이 2000억 원을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이것을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반면에 기업들은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 단기고리자금을 상환을 하고 금융기관은 그 상환된 자금을 중앙은행에 갚아 버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자금부족은 일어나지 않겠읍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제2문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특별금융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금리손실이 오지 않느냐 또 그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중앙은행에 그만큼 이익으로부터 이자차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2000억 원의 대환을 하는 목적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금리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투자여건을 조성하자는 국가의 기본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그만큼의 이윤감소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과거에 비교적 수지상태가 좋았고 또 물론 그러한 이익이 생기면은 종전에는 국고에 납부를 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긴급조치령에는 앞으로 당분간 그러한 국고납부는 하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영업상의 이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리손실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읍니다. 또 그러한 한국은행의 금리손실의 정도를 감안을 해서 2000억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특별금융조치를 전 산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일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 또는 기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리와 융자기관에 차등을 두었더라면은 좀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이것을 입안단계에 역시 그러한 생각을 했었읍니다. 인제 그러나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업종을 제외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대체로 서비스업이라든가 도선업이라든가 그 밖에 비교적 직접적 생산활동에 관련이 적다고 생각되는 업종들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을 다 모아 봤자 전체 아주 근소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이 섰읍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야 이런 차등을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행상의 난점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냥 전 기업을 영업감찰을 가진 전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읍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추가조치로서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도 신고액이 적었기 때문에 제2차의 추가신고를 받을 때에는 박철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중소기업 및 농수산 부문에는 대환비율을 50%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를 내가 읽고 저희들도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부득이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또 그중에 약 520억가량의 아직도 한도가 남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박 의원님의 권고에 따라서 산업별 혹은 기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산업합리화의 견지에서 배정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의 질문은 8․3 조치 이후에 사채시장의 금리가 고율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나면은 특히 소액사채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읍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사채범역이 대폭적으로 감축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채시장이 종전과 같은 그렇게 광범위한 상태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사채의 유통이 끊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문제에 대비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재정안정계획상의 여신한도를 철폐했읍니다. 한편 신용보완제도를 확충을 해서 신용대출을 권장하는 중에 있고 또 아직까지 은행의 문턱에 드나들지 못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영세업자들을 은행거래로 유치하기 위해서 좌수늘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의 종전의 사채에 의존하던 모든 기업들의 수요를 전부 다 단시일 내에 감당하기는 어렵겠다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액사채의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추이를 보아서 영세기업과 중소상공기업에 대한 금융은 대폭적인 완화를 해서 최대한으로 이러한 사채시장의 범역이 늘어난다거나 혹은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막을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노후차량 대체를 위한 자금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기계공업육성자금으로서 매년 노후차 대체자금을 지원해 왔읍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70년에는 14억 71년에는 7억 7500 금년에는 계획으로 7억가량이 있읍니다. 금리 10%에 기간은 3년입니다마는 이것이 약간 부진상태에 있는 이유로서는 금년도 계획이 확정된 것이 3월 25일이었읍니다. 교통부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 대체로 5월서부터 8월까지 계속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겨우 융자수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연말까지는 7억은 남김없이 방출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그 한도를 증액 지원할 것도 고려 중에 있읍니다. 또 일부 메이커는 이미 은행과 할부적금제계약을 체결을 해서 실수요자의 적금불입으로 상환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자금대출이라도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박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종남 의원께서 두 가지 보충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 질의는 신탁은행이 풍한산업과 어음약정서를 체결해서 사채를 변제하였는데 이는 신탁은행의 구제융자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70년 3월에 풍한산업이 사채 때문에 부도가 발생을 했읍니다. 그 후 옥신각신하다가 정부로서는 별단의 구제금융은 생각한 일이 없고 본인의 자의로서 소유부동산을 작년 6월 3일 자로 신탁은행에 처분신탁에 맡겼읍니다. 처분신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신탁은행에 이 부동산을 팔아 달라 하는 위탁이 되겠읍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또한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채권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채권추심신탁을 작년 7월 5일 자로 신탁은행에 위탁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신탁은 신탁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부가 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3년 6개월간에 땅이 팔리는 대로 분할 상환한다 하는 약정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1차가 금년 6월에 1억 5400의 상환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6월 22일에 풍한산업은 당초 약정한 대로 1억 5400만 원을 변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중 일부의 변제자금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부동산담보를 잡고 대출을 했다 하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그 이외에 무슨 별단의 구제금융을 정부가 지시했거나 혹은 권장한 일도 없고 신탁은행으로서도 그 이외에 한 사실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어음약정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처분신탁 또 채권추심신탁 두 가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종합식품의 1급 공원이 월 6000원 내지 1만 원 정도라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시간당 20원 내지 40원, 월평균 4500원 정도인데 그것을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을니다.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는 포항, 구룡포, 충무, 대전 4개 지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포항사업소의 1급 공원 임금 7월분의 실적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남자공원의 경우에는 최고 1만 5172원 최저는 1만 20원입니다. 여자공원의 경우에는 최고 1만 2520원 최저 9105원이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은 동일 지역의 그 통조림공장의 몇 가지 예하고 비교했읍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월 최고 8000원 최저가 7000원 남자의 경우가 되겠읍니다. 여공의 경우에는 7000원 내지 6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것이 반드시 높은 것이 아니로되 그러나 타 기업체의 경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급여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 관리자가 정치자금을 얼마를 기부를 했다 또 회사를 불하받으려고 암약하고 있다 하는 등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치자금은 저는 아는 바가 없고 이것은 하나의 공개된 사실로서는 텔레비젼에서 방송까지 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하나의 헌금으로 1억 원을 한 사실은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회사를 불하받으려고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고 이것은 최근에 이 회사의 관리자가 교체가 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그 뭐…… 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3기를 근무를 했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최병길 의원 질문 중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셨읍니다. 총리께서 아까 양해를 얻으신 바에 의해서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성실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 의원께서는 제일 먼저 헌법 제74조에 위반되는 긴급명령이다 하는 견해를 피력하시는 데 있어서 이 명령을 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회의 개회 중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 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특별위원회 이래 누차에 긍해서 이 긴급성에 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여러 경제장관께서도 답변에서 원용하신 그 이유가 됩니다마는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분석할 때에 인플레의 구조적 악순환, 고리사채의 성행,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은 결국 기업파탄의 직전에 있었다고 해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기업파탄을 극복하고 그리고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나아가서 국민경제에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염원하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은 결국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긴급한 사태가 있었다 이것이 정부의 관찰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긴급명령은 사태가 급박하여 다음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발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급박한 사태가 있었다고 보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73조의 긴급명령의 요건 중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발할 수가 있다 이러한 요건을 제약하고 있읍니다. 최 의원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읍니다. 이 헌법 제73조의 대통령의 긴급명령권한의 규정의 취지는 헌법의 권력분립주의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잠정적 배제규정, 예외적 배제규정을 의미하는 까닭으로 이것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될 조문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의 전형적인 사례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라고 저희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 통설도 저희들의 견해와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 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실상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많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그러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성질 때문에 도저히 공개토론을 거쳐 가지고 입법과정을 통해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 그러한 때도 여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부는 해석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해석태도는 참 여러 번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래 이번의 긴급명령의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사채의 동결과 조절을 의미하는 까닭에 이것을 만일에 통상의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의 형식으로 한다고 친다면 적어도 국회를 소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소집하는 이유 중에 사채의 동결과 조절을 하기 위한 국회라는 것을 명시해야 될 것이고 또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토론과 질문답변이 있어야 되기 까닭에 그와 같은 과정을 다 취하고 난다면 결국 사채의 동결이나 조절은 불가능하게 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러한 일의 성질로 보아서 이러한 때에는 역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포함해서 해석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에 여러 번 저희 국회가 승인해 주신 대통령의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 이러한 것은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회가 승인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의 예도 많이 원용을 하셔서 성실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역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 경제의 위기라는 것이 치안의 위기와 달라서 그와 같은 그러한 상태의 것은 아니라고 엿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30일 자로 불란서는 불란서의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렇지만 이 불란서의 경제사정이 결국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치안의 극도의 문란 이것까지 초래되어서 그래서 나라의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 거기까지 발전하리라고는 저희는 생각치 않습니다. 따라서 불란서나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경제질서의 문란의 상태는 역시 저희가 해석하는 그러한 범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째 질문은 긴급명령은 소극적 내용이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긴급명령을 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73조의 긴급재정명령의 목적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경제질서를 회복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며 그 성질상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요번에는 행한 것이며 결코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했고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에 그치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번은 이 헌법 73조의 대통령의 재정경제에 관한 긴급명령은 이것은 법률이 아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닌데 그 아닌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가지고 또 대통령령에 필요한 세칙을 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은 결국 자기위임의 모순에 당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헌법 73조의 대통령의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이 비록 입헌주의에서 말하는 국회가 정한 법률은 아닙니다. 형식상 법률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효력은 명령…… 대통령령보다는 상위에 속하는 규범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질문은 이번 긴급명령은 수정되어도 되는 것인데 정부 측 견해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 과연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느냐 이러한 질문이셨읍니다. 이 긴급명령은 일종의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예외적 대통령의 입법권을 의미한다 이런 것은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이 긴급명령은 발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읍니다. 국회는 그 승인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7․4 공동성명 당시 정부의 답변요지와도 관련지어져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주권에 연유하는 통치작용이라고 보는데 그러한가? 정부는 헌법 제73조의 대통령에 부여한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권은 계엄선포권과 더불어 국가의 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비상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이 헌법이 정한 여러 제약범위 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러한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 자체가 그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73조를 7․4 공동성명 당시의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과 바로 연관 지어져서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긴급명령 제30조의 벌칙은 형법 기타 특별법의 처벌조항 내용에 비추어 너무 그 양형이 무거운 법률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번 긴급명령의 목적이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극복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긴급명령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벌칙을 다른 법률보다는 좀 무겁게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최 의원의 그 간곡한 말씀도 존중을 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께서 답변하십니다.
박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저희 장관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가 대신 답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산업합리화심의회의가 심의기구인데 이대로 집행기구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합리화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우리나라 산업의 계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의회의 기능을 능률화하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그 밑에 경제기획원의 기획차관보와 관계부처의 차관보급 및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명령상의 후보산업의 지정과 대상사업의 선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기적인 산업합리화정책의 구상도 함께 다루도록 하였읍니다. 또 심의회의와 실무회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계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도 기히 설치하여 기술적인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토록 하여 이 기구의 기능을 더욱 능률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산업합리화자금과 기존 일반금융과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합리화자금의 운용은 산업의 불균형 또는 취약성을 개선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기간산업,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 외화획득산업으로서 수출산업 및 관광산업, 농가부업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 등등을 후보산업으로 하여 이의 전문화, 계열화, 합병, 업종의 전환, 기술개발 등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금융과는 달리 이를 위하여 우선 5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 자금은 산업은행에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일반금융자금과는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산업합리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업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산업합리화자금은 시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운용되는 것이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은행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한번 대출된 자금이 회수되면 이를 다시 회전 운영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기금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율,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및 도로사업정비금의 폐지와 관련하여서 첫째 타당하고 합리적인 교부율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둘째로 지방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세째로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닌가, 네 번째로 도로부담금교부율 폐지에 따른 도로정비를 위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교부율을 새로 설정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교부율을 고정시키면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이 곤란하여지며 따라서 예산의 경직성이 커지므로 이 문제는 실제 예산편성 시에 적절히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73…… 내년의 경우 이번 국회에 제출된 1973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시켰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에 이 문제에 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부세율의 폐지에 따라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히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무총리 밑에 중앙․지방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서 중앙사업과 지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제고를 위한 보완책으로 등록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등 국세를 지방에 이양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은 첫째 이들 세목의 세원이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원이 빈약한 지방에 대해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며 둘째로 지방세무행정도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으므로 현재로서는 이양이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세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도로정비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재정투융자 특히 사회간접부문의 투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하고 도로정비에도 지장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상공부차관 심의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저는 상공부 광공차관보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3일 자로 차관으로 발령을 받았읍니다. 의당 여러 의원님들에게 앞앞에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미처 그럴 시간을 얻지 못했읍니다.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산지방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울러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답변 때에 이 답변을 빠뜨린 최재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업의 재투자 또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분야 즉 해외시장의 수요전망이나 예측을 정부가 그것을 해 가지고 민간에게 보급시켜 주는 것이 상공부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상공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이미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저희 상공부에서는 재외공관이나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서 수시 변동하는 해외시장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지역별로 또는 품목별로 그 물품에 대한 유행성이나 가격 수요동향 등을 분석․조사하고 이것을 매일 해외시장이라는 간행물을 통해 가지고 전체 무역업계 또는 생산업계에 대해서 반포해 주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KOTRA 내에서는 품목별로 또는 지역별로 시장조사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민간기업에 수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종남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특계자금의 예산내역을 공개치 않고 또 특계자금의 총액 숫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 홍콩의 코리어센터의 운영권이 박 모 씨에게 넘어가 있고 또 수출진흥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등의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수출특계자금의 예산내역은 매년도 무역협회총회에 제출되고 그 계획과 집행에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71년부터 72년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서 중에서 마 대략 그 가운데에는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총회에 제출된 수출진흥특별회계에 관한 사업보고 및 계획서가 함께 전체 무역업계에 배포가 되었읍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예. 알겠읍니다. 또 특계자금의 부담액수에 있어서도 계산근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은 모든 수입에 대해서 1%를 내는 것이 아니고 수입 가운데에 정부가 구매하는 것 공공차관으로 들어오는 것 수출용원자재 이 부문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70년부터 72년도의 명세를 보면은 대략 70년도는 24억 71년도 32억 72년도 7월 말까지 15억 해서 합계 7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는 69년도 것은 지적하시지 않았읍니다마는 이 특계자금제도가 69년부터 창설이 되어 가지고 69년도의 20억을 합치면 92억 정도의 자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196억 원은 수입금액에 대한 1%의 추산치거나 또 혹은 다른 자료의 차질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코리어센터 건물매수에 소요된 6억 7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1969년도에 특계자금에서 염출이 되었읍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주식매수에 있어서는 24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읍니다. 이 재원은 70년도 특계자금에서 10억 71년도 특계자금에서 14억 원의 각각 정기적금을 합해 가지고 24억 원이 그 재원이 되었읍니다. 무역회관의 건립자금은 무역협회의 일반회계자금과 특계의 지원으로 건립자금이 조달되었으며 그 조달된 자금은 약 20억이 되겠읍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홍콩의 코리어센터의 자금출처는 특계자금에서 염출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건물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역협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무역업자의 공유재산이라고 하겠읍니다. 그 관리인은 무역협회에서 지명하고 있으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수출진흥주식회사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주문되는 외국으로부터의 소액거래 또는 우리나라 무역업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자들의 제품의 대행수출 이러한 것과 또 일반수출업자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주문에 대한 수출대행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100%가 무역협회의 출자회사이고 그 사장은 석재덕 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역협회임원을 숙청할 수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역협회는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된 업계의 자율적인 기구로서 임원의 선임이나 제명 사표수리 등은 그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읍니다. 무역협회 정관 제14조에는 동 협회 임원의 선임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그 사표수리 역시 26조의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은 민법의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임원의 선임은 협회회원들의 선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권한 밖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아직도 운영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공부로서는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럼으로써 무역협회로 하여금 전체 무역업자의 대변기관으로서 회원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외자도입의 방법으로 고급승용차를 도입시켜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외자도입업체가 승용차를 도입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외자도입법에 의거해 가지고 100% 외국인이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 거기 사업에 수반해 가지고 들여오는 외국인이 전용으로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업체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사업이 폐지되어서 그 사람들이 도입된 승용차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에 의거해 가지고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읍니다. 없읍니다. 수출업자에 대한 보너스제도로 의해 가지고 들여오는 차는 69년 이래 없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시간은 1시 15분 전입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발언하시는 분의 그 시간으로 봐서 오전회의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고로 2시 반에 다시 속개할 것을 작정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1시간을 기다렸읍니다마는 성원은 안 되고 질의하실 분은 열네 분이 남아 있읍니다. 만부득이해서 오늘은 산회하는 수밖에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