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1항 사법파동 및 선거사범처리․문교․문화공보․보건 및 노동정책 등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것을 상정합니다. 어제 신민당에서 먼저 질문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민주공화당에서 먼저 하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의 한병기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한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면책을 받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그 국회의원이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 내지는 국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발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앞으로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제가 직접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을망정 정치적으로나 저의 개인 신상 면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가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 의원은 지난주 외교 및 통일문제에 관해서 관계장관에게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의사일정의 제약으로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했읍니다. 물론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이 국가의 안보 및 통일문제에 대한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정부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물론 이렇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본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또 의사일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필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마는 본 의원이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우리 국토가 양단된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비원인 통일문제의 경우에 따라서는 제1보가 될 남북한 적십자사의 대표들의 첫 대화를 가진 중요한 역사적 싯점에서 우리가 오늘 문교나 문공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교나 공보나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의 지상관심사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국무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타율적인 이해관계와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었읍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더라도 우리 한민족의 일본예속을 결정적으로 만들은 1895년의 청․일 간에 맺어진 시모노세끼조약이라던가 1905년에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되었던 태프트 가쓰라 협약이라던가 또 노서아와 일본 간의 포오쓰마쓰조약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외에 국토의 분단의 비운을 가져왔던 38선의 획정도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강요된 강대국의 협약이었읍니다. 따지고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아내기는 했지만 민족의 통일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1950년의 한국동란의 발발이나 종결도 또한 스타린의 북괴에 대한 남침지시에 의해서 혹은 미국과 공산 측의 휴전 결정이라는 타율적인 이해와 결정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에게 밀려 닥쳐오고 있는 국제조류의 거센 물결은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음은 물론 태세를 정비하기도 전에 우리를 강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한국화 결정이 그러했고 워싱톤과 북경 간의 대화 또한 그러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과 생사를 좌우하게 될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국민이 다시금 무방비상태에서 통일의 계기를 맞이해서는 절대로 본 의원은 안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통일의 기본정책은 유엔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선거방식에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은 물론 북괴에 의해서 거듭 거부되고 있지마는 정부가 북괴의 계속되는 부정적인 태도를 전제로 해서 민족과 국토의 통일은 멀고 먼 훗날에야 도래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와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또한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은래가 북경을 방문한 제임스 레스턴 뉴욕타임스 부사장에게 밝힌 바를 보더라도 한국문제가 미국과 중공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안건의 하나가 될 것은 틀림없이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대국의 합의 내지는 이해관계의 추구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통일원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정부가 통일을 위한 마스타 풀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기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물론 통일의 길은 문자 그대로 가시밭길이며 이와 같은 정지 및 준비작업이 단시일 내에 그리고 손쉽게 달성되고 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국토가 인위적으로 양단된 지도 벌써 4반세기가 지났읍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의 민주적 재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통일 전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후라는 3단계에 걸친 꾸준하고도 거족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통일 전에 우리가 가다듬고 또 수행하여야 할 일만 하더라도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읍니다. 판문점에서의 첫 번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반도의 철의 장벽이 곧 제거가 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구 면에서 우리가 북괴보다 2배 이상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총선거에 있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도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확고한 좌표의 설정과 병행하여 통일에 대비한 정치태세의 재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직적인 공산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와 야, 기성층과 젊은 세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사회 각 계층 간의 단합이 다시 말하면, 반공 민주 민족세력의 총집결이라는 역사적인 과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와의 싸움이 여야 간의 정쟁에 이용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며 또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읍니다. 형식적이며 피상적인 그리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협의회 구성으로서는 그런 것이 이룩될 수가 없으며 올바른 좌표의 설정과 굳건한 태세정비를 위한 범국민적인 합의와 노력의 총화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겠읍니다. 통일 전에 우리가 이룩해야만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각 분야에 걸친 광범하고도 본질적인 모순과 타성의 과감한 제거와 수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근대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였읍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가능한 모든 제도 중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좋지 못한 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독재체제하에서의 피독재인이 되는 것보다도 몇 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걸핏하면 폭력이나 난동에 호소하는 풍조, 질서와 책임을 외면한 행동과 발언 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남의 이익을 도외시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의 태도가 자유경쟁경제의 표본이 될 수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진국의 유행이나 타락의 도입을 사회문화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는 우리의 기존가치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정치제도와 풍토에서 시작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과 개선이 없이 우리가 통일의 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통일의 계기가 오히려 불행의 전환점으로 전락될까 봐 본 의원은 우려하는 바입니다.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의 관장과 분담에도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통일을 위한 힘겨운 작업은 적은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통일원만의 임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와 민족의 대업은 통일원이라는 일개 부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각 부처는 소관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통일을 위한 연구를 하고 통일원은 이를 종합하고 이와 같은 지혜와 노력에 총집결된 결과를 가지고 각 부처가 이를 구체화한다는 행정부 전체의 노력의 집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시일 내에 마무려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민족적 대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을 쓰기 시작할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통일과정 중의 작업도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유엔에게만 총선거의 실시와 감시를 일임하고 안일하게 있을 수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유엔이 인류의 희망을 집결한 세계기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독자의 복안 하나 마련함이 없이 막연하게 유엔이 잘해 줄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만 하고 있어도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보장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문제가 또한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통일 후의 작업 즉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재통일의 길은 험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남북전쟁을 치른 미국이 1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내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통일 후에 올 좋은 교훈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번 선거 중 가장 우리에게 불행하였던 현상은 지역감정의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지역감정은 또한 남과 북이 현재는 기름과 물과 같이 다른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우리 정치 사회 풍토에 대한 산 교훈이 된다고 하겠읍니다. 진정한 통일은 하나의 단일정부가 수립된 것만을 가르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북한지역의 단순한 접수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반세기 사이에 우리와 북한지역은 전연 딴 방향으로 발전하였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북쪽에는 공산독재라는 전연 성격이 다른 정치집단이 북한을 강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기업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지역에는 농업의 집단화, 상공업의 국유화 과정을 통해서 사유재산제도가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읍니다. 화폐금융제도도 또한 판이하게 달라지고 말았읍니다.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교육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북한에 있어서의 공산교육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회도덕도 달라지고 문화도덕 및 가치관도 또한 성격을 달리하게 되고 말았읍니다. 또 호적과 같은 법률문제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통일을 위한 이와 같은 대외적인 제 조치와 정지작업을 정부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통일을 위해서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될 국내적인 제반작업 즉 통일 전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후를 위한 민족적 작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 주시고 전 국민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통일원장관이 발언했듯이 통일문제를 대북괴 전략전술의 범주 속에 놓고 국민과의 대화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존슨 행정부가 월남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실패가 월남에서의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월남문제에 대한 미국 내의 미국국민의 솔직한 대화와 성의 있는 국민설득이 결핍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산 교훈이 된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통일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솔직한 설득 그리고 야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책임 있고 건설적인 견해의 표명을 통해서 안출된 방향과 이에 대한 민족적 노력의 동원과 결집 없이 우리가 통일을 맞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통일을 위한 통일 전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후에 대한 대내적인 조치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읍니다마는 다음에 통일에 관련된 대외에 대하여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은 자유당 시대 이래의 관습을 답습하여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절차문제에 관한 득표공작에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월남에서의 고전이 미국 내의 반전여론에 연유했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 지지를 별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월남정책에서 실패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통일의 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의 정책이 국제적 지지를 받느냐 혹은 못 받느냐 하는 것이 통일의 대외여건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우리의 통일외교는 유엔에서의 절차문제와 관련된 득표공작의 차원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참다운 통일외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충분하고 적절한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 준비나 정지작업이 없이 만약에 통일의 물결이 우리에게 밀어닥쳐서 우리에게 통일을 강요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진지한 검토와 연구가 요구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최병길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최병길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헌법 부칙 제4조2항 이것을 없앨 용의가 없는가? 그 이유는 이 헌법 부칙 제4조2항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부정축재처리법은 1961년 6월 14일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953년 7월 초하루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 사이에 총액 50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한 공무원, 정당인,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 또 총액 1억 환 이상의 부정이득자 여기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어서 1961년 10월 26일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이라는 것을 5․16정권에서 만들었읍니다. 다음 해인 1962년 3월 26일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서 소위 정정법이라는 것이지요. 이래서 1960년 2월 4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에 정치활동을 한 자 거의 전원을 이 정정법에 묶었어요. 이 법률이 헌법 부칙 제4조2항에 규정을 해서 대한민국헌법이 존재하는 한은 이것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놓았읍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이 정정법이라든지 부정축재처리법이라든지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5․16군사쿠데타가 난 후에 써먹을 대로 다 써먹은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 법을 잘 써 자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 후에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헌법 부칙 제4조2항에다가 영구히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못 박아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하나의 헌법이 파괴되고 주권적 독재를 일삼고 로벤슈타인 말처럼 권위국가를 형성해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모를 바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대한민국헌법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이러한 시한법인 법률은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우기 법률상으로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고 또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헌법 제11조도 5․16 이후에 만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큰 입헌상의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11조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든지 또 참정권의 제한은 못 한다고 해 놓고서 부칙 4조에다가 갖다가는 영구히 지난날의 정치인들을 묶어 놓고 또 부정축재에 관계된 사람을 딱 묶어 놨는데 이것은 법률상 의미로서도 마땅히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헌법 부칙 제4조2항은 없애라 그 얘기입니다. 없애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신민당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부정축재에 관한 입법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꼭 헌법 부칙 제4조2항을 방패 삼아서 전부 피해 버려요. 헌법 부칙 제4조2항에 부정축재 처리에 관계되는 법률은 이것은 개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진정코 국무총리가 삼불의 부정을 없앤다는 그런 양심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헌법 부칙 제4조2항 중에 정치활동정화법은 이것은 아주 폐기를 하고 부정축재처리법은 이것은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입법조치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국무총리의 양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끝까지 이 헌법 부칙 제4조2항을 방패를 삼아 가지고서 지난날에 정치활동을 한 사람을 영구히 묶어 놓는다는 것은 삼불의 불신의 헌법상 원천이 돼요. 또 부정을 없앤다고 그러면서 5․16 나기 전까지의 부정은 전부 이렇게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해 놓고 그 후에 일어나는 1961년 5월 16일 이후에 오늘날까지 일어난 가지가지 부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도 못 하겠다 그것은 헌법 부칙 4조2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는 정치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마땅히 이것은 고쳐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서 안 될 것은 악마처럼 고치고 고쳐야 될 것은 바보처럼 안 고치는 이러한 태도는 지양을 해서 악마와 바보 사이를 왔다갔다 하지를 말고 헌법 부칙 제4조2항은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반이 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불신과 부정의 헌법적 원천이 된다 하는 뜻에서 고칠 용의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음 제2문으로 금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법원조직법 제59조1항 단서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읍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조직법 59조1항 단서라고 하는 것은 위헌심사의 정족수를 대법원판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출석한 대법원판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 법원조직법 59조1항 단서는 헌법 제102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읍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 이 내용은 현역군인 군속 등이 직무수행 중 사고로 순직하거나 다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 제8조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제9조 평등원칙, 헌법 제26조 국가배상책임, 헌법 제32조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적 제한 금지조항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이 된다 이래서 위헌판결을 내렸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내리면 국무위원들은 이것을 즉각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법률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 폐지해야 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세째 질문으로 사법부파동에 관련되는 몇 가지 남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 공관에서 대법원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대법원장하고 만날 당시에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그런 대법원장하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공관을 한발 나서는 그 이후에는 일체 이러한 정치적 혹은 도의적 사과를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법원장한테는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대법원장 공관을 한발 나온 후에는 왜 마음이 달라져서 이 공개사과한다는 약속을 폐리처럼 져버렸나 그 이유를 대세요. 또 이 사법파동이 난 후에 관계되었던 이범렬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되었읍니다. 또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송명관 원장도 사표를 내서 수리가 돼서 엊그저께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파동에 관계된 검사 전주로 보내어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어 천안지청으로 보내어 일단 쓱 보내어 놓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시 불러들일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소위 사법파동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로 볼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 우리 신민당 인권옹호위원장 이름으로 이규명 검사를 상대로 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을 해 놓았읍니다. 이것이 그동안 무슨 증거가 이렇게 많이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또 무엇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사건에 대한 매듭을 짓지 않고 있느냐,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국회 때 본 의원이 신 법무부장관한테 당신이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물러날 때는 과연 언제냐 1년 후냐 10년 후냐 이것을 그때 물었었읍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잘 생각을 해서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 때가 오지 않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대검찰청에서 지난날 593건의 사건 표본조사를 했읍니다. 그 표본조사를 한 결과 무죄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593건을 무죄가 난 사건을 표본적으로 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무죄 난 이유가 수사미진이 363건, 법원과 검사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무죄가 난 게 171건, 검사가 법률을 오해해서 무죄가 난 게 43건, 공소유지가 불철저한 것이 9건 이렇게 되어서 결국 검사의 잘못이 없는데 무죄가 난 것은 불과 593건 중에 7건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 대검찰청의 표본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593건 중에서 7건을 뺀 나머지 거의 전부가 구십 한 팔%가 이것은 검사의 수사미진, 법률해석의 잘못, 공소유지에 게으름을 쳤다 하는 이 이유로 무죄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또 이것을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지 않도록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느냐? 이것도 법무부장관이 감독을 철저히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은 마땅히 정치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작년 1년 동안에 무죄 난 사건 중에서 69명의 무죄를 낸 검사가 한 사람 있읍니다. 그리고 6명 이상의 무죄를 낸 검사가 30여 명이나 돼요. 그리면 이러한 인권을 짓밟은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어떠한 책임을 추궁했으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강구했느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죄 없는 죄인들이 오랜 영어의 생활 속에서 철창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다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것을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8년도에도 무죄확정 인원이 267명, 69년에 무죄확정 인원이 698명, 70년도에 무죄확정 인원이 903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보상법에 의해 가지고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71년 6월 현재로 보상금을 주어야 될 금액이 646만 5900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중에서 500만 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146만 5900원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71년도 형사보상금 책정액이 5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나라의 법무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68년, 69년, 70년 이러한 무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간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될 것이고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도 책임이려니와 거기에 대한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미리 작만을 해 놓았어야 될 텐데 이런 행정의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 200원에서 400원에 불과한 이 형사보상금마저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더우기 지금 벌금을 받아 가지고서 벌금을 못 내는 사람은 노동으로 환형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500원을 하루로 환산을 해 줍니다. 이런데 죄 없이 고생하다가 나온 사람을 하루 200원을 쳐 준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죄 있어 가지고 징역을 사는 사람은 하루를 돈 500원으로 쳐 주는데 죄 없이 고생하고 무죄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를 200원서 400원으로 쳐 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러면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인권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러면서도 그대로 모르는 체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적어도 이러한 현실적인 면을 잘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형사보상법을 고쳐 가지고서, 일본에서는 600원 이상 1300원입니다, 하루에. 이런데 이것도 당연히 고쳐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다는 책임보다도 앞으로 고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서민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곤란을 받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즉결심판입니다.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벌금 몇 푼 물고 또 과료나 구류 29일 이하의 구류를 받고 나오면 그만이라 해서 아주 경시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이것도 통계숫자를 보면 법무행정의 맹점이 이런 데 크나크게 숨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즉결심판으로 심리된 피고인 수가 92만 4000명입니다. 거의 100만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지난 8월 10일 이 즉결심판 관계를 하루 종일 가서 구경을 하고 공부를 했읍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도 전부 가서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오전 9시에 이 즉결심판에 걸리면은 경찰서 보호실로 끌려갑니다. 이 경찰서 보호실이라는 것이 말이 보호실이지 이것이 일종의 동물원에 원숭이 가두어 두는 데 같아요. 여기에서 하루밤을 새웁니다. 아침 9시 이후에 적발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당해요. 하루밤을 재우고서 그다음 날 아침 원숭이 울같이 생긴 이 경찰서 보호차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실어 가지고 즉결법정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되면 즉결심판에 걸린 사람은 1박2일에 동물원 여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래 가지고 적어도 30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 끝에 이제 너는 벌금이다, 너는 구류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민을 대접하는 법무행정에 있어서 물론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검사를 경유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감독은 검사에 있고 검사에 대한 감독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이와 같이 근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의 인권이 엄연히 유린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검찰총장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한 일이 없다 그것이에요. 적어도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 있는 법무부장관은 마땅히 보호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 보호차가 어떤 것인가 며칠씩이나 고생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몸소 직접 보아 가지고 고칠 것은 그야말로 바보처럼 고치지 말고 용감하게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방치해 둠으로써 서민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데 대한 법무행정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이 즉결심판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공개된 법정이 아닌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 또 헌법 제10조6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자백만을 가지고서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하는 헌법 제10조6항에 위반된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을 하고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있는 이러한 위헌된 사실을 어째서 법무부장관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법무행정이 인권을 짓밟고 있는 이런 유린에 대한 책임도 오늘날 마땅히 다시 져 가지고 지난날 사법파동과 아울러서 오늘 그 자리를 깨끗이 물러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겹쳐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먼저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수사미진으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 되는 것이 전체 건수의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신민당 금산지구당 위원장 양상석 씨 변사사건은 자살로 수사를 매듭지었다고 그럽니다. 또 목포 선거관리위원 김창수 씨의 변사사건도 처음에는 자살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다음에는 실족추락사로 발표를 했다가 그다음에 취중추락사로 발표를 했다가 맨 나중에 가서는 도주추락사라 이렇게 몇 번 둔갑을 해 가지고 결론을 도주추락사로 수사를 매듭지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나 현재 유가족 측에서 우리 국회에 청원도 내고 있읍니다. 또 우리들이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새로운 증거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만일 우리 신민당 금산지구당 위원장의 변사사건, 목포 선거관리위원 김창수 씨의 변사사건이 앞으로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자살이 아니다, 또 도주추락사가 아니다 이것이 확실히 타살이다 하는 결과가 드러날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목포 개표장 난동사건 또 신민당 의원 정성태 의원이 당시 국회부의장으로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 사건도 수사가 전부 송사리떼만 잡고 큰 주범을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야! 원래 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천망은 회회 소이불루 란 말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압박을 받아 가지고 진짜 주범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송사리떼만 잡아 가지고서 다 수사가 끝난 것처럼 발표를 하는 이 수사태도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깊은 반성과 깊은 책임을 느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법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매듭지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관련되는 몇 가지 말을 물어보겠읍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묻기 전에 적어도 사법파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이미 이런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현행 헌법 99조에 대법원장을 선거하는 법관추천회의에서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은 빼라 이것이에요.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법관추천회의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 한은 대법원장 선출이 집권권력에 좌우될 뚜렷한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 선출은 법조계의 간접선거로 맡겨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미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검찰중립화에 관한 입법을 할 용의가 없느냐? 현행 검찰청법 25조를 보면 검사들은 정치활동에 관여를 못 하도록 금지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의 압박을 받고 정치권력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상은 검사중립이라는 것은 그 실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은 검찰위원회에서 선거를 해라 검찰위원회를 새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검찰위원회는 검사,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 국회에서 추천하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회의원 이러한 사람들로 검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검찰총장을 선출함으로써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안전한 중립지대로 착정할 수 있는 이런 법의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다음으로 현재 형사소송법 247조에 의해서 기소편의주의란 규정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소제기는 검사의 완전독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 가지고 서독 형사소송법 152조처럼 이 기소법정주의로 고칠 용의는 없느냐? 또 현재는 불기소로 할 경우에는 검사가 마음대로 불기소를 해치웁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은 죄가 있지만은 기소할 필요가 없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불기소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점도 서독 형사소송법 152조 규정처럼 불기소할 경우에는 판사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점은 사법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장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 점을 진지하게,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지를 말고 진지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느 시인인가 이런 시를 읊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무 잎사귀에 이는 바람도 괴롭다 하늘을 우러러 일 점의 부끄러움 없기를……’ 하는 시가 있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보아서 일 점의 부끄러움 없기를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앞으로 이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정을 다스리는 가운데 이 시 한 귀절은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의원이 많이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도록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예정된 시간 지키고서 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의 관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두 분이 질문하신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돼 있었는데요 오늘은 요다음 순서로 말씀하실 공화당의 최세경 의원이 그 순서를 양보하시고 신민당에 두 분의 발언통지가 아직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 남은 신민당의 두 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반대가 없으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 신민당의 최형우 의원 발언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최형우올시다. 어저께 우리 당 신도환 선배님으로부터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4․19와 같은 혁명의 악순환이라든가 5․16과 같은 총칼로 정권을 점령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애소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이 못마땅하기에 공화당 의석에서는 고함을 치고 책상을 두드리고 심지어는 발언을 저지까지 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7대 국회에 있어서 우리 야당의석이 38명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7대 국회에서의 공화당이 다수의 물리적 힘과 육체적 힘으로써 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8대 국회에서는 공화당 선배 의원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모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철학도 있어야 할 것이고 소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정치적인 정관 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신을 피력하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망동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배 의원, 동료 의원들께서 물가고문제와 국방․외교․외무․일반 국정 전반에 관해서 질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각도를 달리해서 사회보장정책 중에서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 공해를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제3의 공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세계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핵의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해로 인해 가지고 세계인류가 멸망한다는 이러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를 해 볼 때 이 공해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공해는 갑자기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질병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공해문제는 우리 여야의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요 이 공해문제는 내일날의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커다란 정치적인 목적이요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정권하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공해대책에 있어서는 부재올시다.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구축한 경제적 저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고루 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반가웠고 쌍수로 찬양을 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고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질병의 예방, 건강의 증진, 생활환경의 정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 노동력의 개발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여성지위 향상…… 여러분 이것을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낱말을 줏어 모아 가진 하나의 문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핏하면 정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실업자를 구제한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책정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김종필 총리가 앉아 계시지만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다른 문제는 얼굴을 붉히고 열변을 토하고 신경질적인 말씀을 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 문제나 공해대책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읍니다. 저는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 사회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문장 형식으로 낱말을 나열을 하시지 마시고 항목 하나하나를 소상하고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문제와 공해문제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신을 진실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리께서 사석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재론을 한다는 것은 먼저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바랍니다. 7월 28일 총리가 타워호텔에서 많은 기자들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날 공해로 걱정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영국의 모 학자가 말씀하시기를 ‘현대인은 우리의 인체에 공해 면역성이 생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 후진국가의 경제건설도상 국가에는 공해로 인해 가지고 공장을 안 짓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대충 이런 말씀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학자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2개월 동안 이 공해문제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는 공해로 인해 가지고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많은 국민들이 사망을 했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공해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실이 없다는 이 사실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시간관계로 세세하게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몇 가지 문제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952년 12월 5일…… 9일까지 영국 런던시에서 스모크 현상으로 1만 2000명이 죽었읍니다. 1930년 벨기에의 무즈벨리시의 개스, 무기산, 금속산 화물 등의 매연과 수증기의 대기오염으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앓아누웠고 64명이 죽었읍니다. 1948년 10월 27일 4일간 미국의 도노라시는 짙은 스모크 현상으로 20명이 사망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민의 43%가 질병으로 앓아누운 사실이 있읍니다. 1952년 2월 또다시 런던시에서 스모크 현상으로 8000명이 죽었읍니다. 일본 미나마다만에서 잡은 고기를 먹고 90명이 중독되고 정신병 환자가 35명이 되고 30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국무총리에게 낭독을 하느냐.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과연 공해문제의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평성가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올시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런던시의 스모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1만 200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의 공해의 매연현상을 제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아황산개스가 0.1PPM에서 최고 0.7PPM이었읍니다. 강하분지량은 다시 말하자면 먼지는 1㎡에 1.5㎎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특히 500만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국 스모크 현상이 일어난 것과 같이 조금도 다른 바가 없읍니다. 아황산개스가 서울 평균에서 0.1PPM으로 상승하고 있읍니다. 강하분지량은 1㎢당 36.6톤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보다도 영국보다도 10배가 많다는 학자들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산에는 어떻습니까? 부산에는 아황산개스가 최고 0.5PPM까지 오르고 있읍니다. 공업단지라 하는 울산에는 아황산개스가 0.37PPM까지 오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에는 스모크 현상을 우리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시면 큰 건물의 중간에 안개와 같이 구름이 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스모크 현상이올시다. 만약에 이 서울에서 기온이 저기압이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매연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에 언제 어느 때 스모크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런던과 같은 우리 서울시민들, 부산시민들, 울산시민들이 몰살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것을 그냥 묵인해 둘 것이냐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처리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것과 캐도릭의대에서 조사한 것과 연세대학에서 조사한 것과 또 부산대학에서 조사한 것과 서울대학에서 조사한 것과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각 대학교에서 조사하는 공해의 수치가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믿고 앞으로 공해문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이 문제의 숫자가 동일시되는 어떤 조사연구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은 제가 오늘 말씀하는 내용을 알면은 아마 물을 자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서울시 수도과에 가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 한강 제1교 부근의 상수도원이 되는 물이 오염이 얼마나 함유되고 있느냐? 30.7PPM올시다. 이 숫자는 상수도 수질기준 A급보다도 30.7배가 많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E급 수질기준보다도 3배가 많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E급물을 절대로 사람이 마시지 않고 또 수도원을 사용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화당 정권하에서 E급보다도 3배가 많은 이 물을 지금 서울시민, 인천시민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묵과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러한 모든 오염을 제거할 방법이 무엇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연안어업은 공장 유독성 폐수로 인해 가지고 어족이 멸족이 되고 어획고가 날로 줄어들어 가지고 영세어민들이 지금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서 공장 유독성 폐수는 기름, 비소, 인, 황산, 수은 등으로 해조류…… 해조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역, 천초, 천호 이런 것을 해조류라고 합니다. 패류, 조개종류, 어류 등이 도저히 지금 살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플랜크톤 미생물이 이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자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떼가 오지 않아 가지고 어장은 지금 황폐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실증하는 실례로서 수산청이 울산연안의 피해액을 작년도에 2억 312만 원으로 감정을 했읍니다. 울산시가 1967년 해조류 생산량을 조사를 했읍니다. 1967년도에 2740톤이었는데 2년 후에 69년도에는 737톤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국무총리도 잘 아시다시피 어업권이라는 것은 일반 사유재산으로도 되어 있는 것이고 대부분 어업조합이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장의 유독성 폐수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많은 영세어민들이 죽어 가는데 이대로 눈을 감고 공장만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러한 모든 영세어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보상을 강구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울산정유공장에 원유를 많이 싣고 옵니다. 원유 유조선은 아시다시피 20만 톤, 30만 톤 큰 배올시다.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이 원유를 싣고 와 가지고 절대로 근해에서는 그 남은 지꺼기를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요 또 버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유조선 배에 타는 사람들의 유행어가 있읍니다. 원유를 실어 가지고 붓고 남은 지꺼기를 버릴 수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대한민국에 건너와 가지고 다 붓고 있읍니다. 제가 이 사실을 상공부에 알아보니 근해에서 이런 지꺼기를 부을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어떤 강구화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아무런 기관이 없어요.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니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읍니다. 이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울산 연안에는 고기라고는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공부에 또 수산청에 관계부처에 강력한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나라의 배든지 대한민국에 건너와 가지고 붓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마 국무총리 이하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음공해가 우리 인간 정신에 미치는 것은 대단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소음공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40 내지 50폰에서 사람이 불안 초조감을 조장을 한답디다. 50에부터 55폰에서 두통 안색변화를 일으킨답디다. 60폰 이상이면 심리적 변화에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소화불량․식욕부진 뇌압증까지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신경성 환자 및 범죄사건이 증가한다고 이 학자들이 연구해 발표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소음도는 얼마냐? 73.5 내지 99폰까지 오르고 있읍니다. 부산․대구․대전․광주에는 얼마냐? 60폰에서 80폰까지 오르고 있읍니다. 공업단지의 울산은 얼마냐? 100폰까지 오르고 있읍니다. 60폰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 100폰까지 오른다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저는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음공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소음공해로 인해 가지고 신경성 환자 및 범죄 증가율이 1년에 몇 %씩 증가하고 있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그 농약 중에는 우리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기수은제 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미나바다사건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자시고 신경성 환자 36명이 돌아가셨읍니다. 만약에 이 농약 중에 유기수은제를 정부에서 그냥 방치를 해 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본 미나바다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는 각 농약회사에 유기수은제를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법적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보사부장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해의 방지법을 1월 20일에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읍니다. 7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지마는 어떤 법률을 공포한 뒤에 6개월 이상 경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기한을 두는 것은 국민에게 그 법률에 대한 선전과 상식을 알려 주기 위한 하나의 기간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해개정방지법에 있어서는 8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보사부장관은 시행령규칙 만들지 못해 가지고 모법이 사장되고 있읍니다. 보사부장관은 이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앞으로 언제 이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할 것이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개정된 공해방지법을 보니 오염물질을 17개 분류를 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우리 인간에게 폐암의 가장 요소가 되는 아황산개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 아황산개스의 피해 기점 기준치를 외국에는 특히 일본에는 0.05PPM으로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보사부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는 이 아황산개스 피해 기점 기준치가 0.05PPM도 많다고 해 가지고 0.02PPM으로 낮추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보사부장관은 0.05PPM보다도 30배가 많은 1.5PPM으로 기준치를 정하고 있읍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사람보다도 우리는 연기를 마시고 오염을 마시더라도 30배를 마시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인간의 권리를 우리 인간의 인체를 생각하지 않고 공해업소, 공해공장을 위하는 하나의 생각 때문에 이러한 기준치가 나왔던 것입니다. 보사부장관은 이 기준치를 0.02까지는 낮추지 못하더라도 일본과 같이 0.05PPM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낮출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에 가 보면 많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있고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나 만나 보면은 하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저히 건강상에 더더욱 근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고 우리 국민들이 양순해 가지고 이 공해로 인해 가지고 매일 생명이 단축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노동자나 근로자나 이 종업원들은 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이 국민들을 무시해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밀고 나간다면 마지막 순간은 광주단지와 같은 그러한 사태가 폭발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국무총리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그 공해업소나 공해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나 근로자나 공해대책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공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설부에서 국토개발 종합 청사진을 발표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알기 쉽게 말씀을 하자면은 포항서 마산을 위시해 가지고 여수까지 벨트공업단지다. 물론 내일날의 우리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내일날의 우리 자손들에게 번영과 이 가난에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을 짓는 데는 저도 쌍수로서 환영하고 진심으로 국무총리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아본즉 정말 소름이 끼치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공장건설 내역이 아연제련공장․동제련공장․알미늄, 선배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연제련공장이라든지 동제련공장이라든지 알미늄공장은 일본이나 서독이나에서는 공해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문을 닫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아연제련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힘을 쓰지마는, 또 사업가가 힘을 쓰지만 그 주민들이 공해로 인해 가지고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알미늄공장을 못 짓기 때문에 호남전력주식회사와 이러쿵저러쿵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제가 대충 듣고 있읍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서독이나 공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장을 서서히 폐쇄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공해를 수입할 필요가 여러분! 있읍니까? 국무총리! 지금 울산을 보십시오. 많은 공장의 유독성 폐수로 인해 가지고 울산 연안에는 고기가 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어장의 황금이라는 포항과 여수 사이에 이런 공해가 가장 심한 이런 공장을 짓는다면 우리 어장에는 고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답변과정에서는 공해가 나오지 않게끔 만단의 준비를 한다고 하겠지만 울산 공장이 만단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유독성 폐수가 나오지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는 후배로써 평소에 존경하는 김 총리! 이 나라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 설움과 많은 애로를 참아 가면서 정치하는 김 총리! 오늘날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날의 비젼을 가지고 내일날에 이 나라의 후배에게 남길 유산이 과연 공해를 수입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많은 공장을 가져온다면 분명히 동해바다와 남해바다는 유독성 폐수로 인해 가지고 황폐가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공장을 유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보사부 공해관계에 있어서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보사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967년 2월 정부에서는 환경위생과에 공해계를 설치해서 1970년 과로 승격했으나 행정직이 네 사람이요 보건직이 네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해과에 여덟 사람이라는 직원뿐입니다. 다른 기관이 있다면은 국립보건연구원에 공해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직원이 몇 사람이 있느냐 하면 다섯 사람뿐입니다. 만약에 열세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공해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외국사람이 안다면은 아마 배꼽을 잡고 폭소를 할 것입니다. 이 인원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십시오. 작년도에 20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5000만 원, 내년에는 1억 정도의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서울 500만 시민의 공해문제를 대책을 강구하는 서울특별시는 예산이 단 300만 원뿐입니다. 보사부장관, 열세 사람의 인원과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러한 인원과 예산을 짰느냐, 만약에 없다고 할 때 어떠한 예산과 인원을 작성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은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가장 우리 인간에 폐암의 원인이 되는 아황산개스의 요인은 뭐냐 하면은 소위 자동차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또는 디젤 중유 방카C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정유공장에서 중동산 쿠웨이트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읍니다. 이 쿠웨이트 원유 중에 유황이 얼마나 함유되고 있느냐 하면은 4%가 되어 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원유를 수입하는데 유황 1% 이상을 초과하면은 법적으로 절대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원유에 유황 4%가 함유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장 측에서는 휘발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봅니다마는 여기에 중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방카C유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의 유황함유량이 포함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디젤에 있어서는 각 버스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데가 별로 없읍니다. 여기에서 내뿜는 아황산개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0.1PPM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울산정유공장이나 호남정유공장에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유황함유량을 4%로서 인정을 하지 마시고 일본과 같이 1%로 저하하는 낮추는 법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울산에 가면은 대현국민학교와 여천국민학교가 있읍니다. 울산은 공업센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민학교 아동들은 점점 질병으로 신음해 가고 언제 많은 아동들이 죽을 가능성이 지금 위험수위까지 도달하고 있읍니다. 시간관계로 상세한 얘기는 올리지 못하고 대현국민학교와 여천국민학교에 울산보건소가 조사하는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대현국민학교에 대한 보건소가 조사하는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수검자가 2421명이었는데 1970년과 1971년도를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70년도에 눈병이 아홉 사람이었읍니다. 1971년도에 109사람이었읍니다. 100명이 늘어났읍니다. 1년 동안에…… 귀병은 1970년도에 132명인데, 1971년도에는 273명이올시다. 기관지 계통은 1970년도에 118명인데, 1971년도는 273명이었읍니다. 피부병은 1970년도에는 226명인데, 1971년도는 125명이었읍니다. 요치료자가 1970년도에는 223명이었는데, 1971년도에는 382명이었읍니다. 물론 문교부장관은 대현국민학교 이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보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해해방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야 되지 밥풀로 잉어를 낚는 식의 눈속임의 정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학생들이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면은 학교에 가 가지고 단지 5, 6시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천국민학교는 2년 전에 이전을 했읍니다. 제가 이전을 할 때에 울산교육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여천국민학교의 그전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해해방하는 것이 아니니 옮길 바에야 국고를 손실을 하지 마시고 그 주민부터 이주를 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이 잘 아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울산의 소음공해는 100폰이 지금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청각교육도 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3배 이상으로 소위 지금 질병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증가율을 본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문교부장관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공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으셔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기관지가 있는 학생이 울산 대현국민학교로 가 가지고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죽었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공해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 가지고 죽는다는 것을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 이전관계는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이 있고 진실하고 내 아들과 내 딸을 생각하는 심정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묻겠읍니다. 아마 국무총리도 울산공업단지의 여러 가지의 사건은 보고를 받고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박이준 씨가 공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해 가지고 공장 측에서 지금 상소를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울산공업단지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근본적으로 공화당 정권에서 시발점부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는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학자들을 만났더니 하는 말씀이 또 공장의 사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국가가 공장지구를 정할 때 그 토지를 일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도 잘 아다시피 윤활유공장에 있어서 4년 전부터 공장을 짓기 위한 만단의 준비의 계획을 다 세웠읍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수에 있어서 80%밖에 매수하지 못했읍니다. 20% 이 자체는 지금 주민들이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부로커 땅장사들이 어리석고 양과 같은 그 주민들의 땅을 사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읍니다. 총리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에 여러분 가 보십시오. 공업단지의 안에는 그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경비를 서는데 유독성 개스 때문에 경찰관들이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경비를 서고 있읍니다. 총리! 국가의 공무원들이 유독성 개스 때문에 경비를 서지 못해 가지고 데모를 할 때 써야 되는 경찰관들이 방독면 마스크를 써 가지고 경비를 선다고 하면은 그 지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의 공해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 하나하나를 10일간 제가 촬영을 해서 이 사실을 국무총리가 보고 새로운 전환을 가져 가지고 새로운 공해대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진을 기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잠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아마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와 계시면 제 이야기에 인지를 하실 것입니다. 세관장이 2년 전에…… 울산세관장이 2년 전에 재무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올렸읍니다. 어떤 건의서냐 하면은 울산에 근무하는 세관원은 공해 때문에 2년 이상은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사표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 왜? 죽는 것,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용감한 사람들이 울산 이 공업단지에 세관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2년 후에 근무를 하면은 반드시 전근을 할 때는 영전을 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읍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도 그 사진을 보고 대충 느낄 것입니다마는 지금 울산에 배나무라든지 심지어 소나무까지도 말라 죽고 있읍니다. 아침에 밥을 해 가지고 뚜껑을 덮지 않으면 밥이 썩고 있읍니다. 또 울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비나 5비에는 볼 탱크라는 것이 있읍니다. 만약에 이 볼 탱크가 폭발을 하면은 반경 10킬로 지점에는 식물체나 동물체나 전부 냉동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몰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울산에 가 보십시오. 전부 철조망을 공장에 쳐 가지고 쌓여 있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현재 경찰관들이 공해로 인해 가지고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세관장이 그러한 건의서를 올렸다. 볼 탱크가 터지면은 어떻게 된다. 얼마 전에 울산알미늄공장의 불소가 공해가 일어나 가지고 3만 8000평의 논을 몽땅 다 버렸읍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울산공해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죽어도 모른다는 그런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이 공해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여야의 쟁점이 아니올시다. 내일날에 우리에게 닥칠 불행을 우리가 사전에 알아 가지고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KAL빌딩 사건도 보십시오. 물론 월남노동자가 기술자가 KAL 빌딩에 불을 지르고 이 문제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따져 볼 때에 국민과 노동자가…… 국민과 정부가 대화가 불통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른여섯 번이나 정부에 진정서를 올렸지만 해도 권력이 없고 빽이 없다고 해서 묵살하는 정부도 반성을 나는 촉구를 합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울산에는 집도 지을 수가 없고 지금 울산에는 토지를 팔 수가 없고 지금 울산에는 생명을 걸어 놓은 과수원이 모두 말라 죽어 가지고 먹을 것도 없읍니다. 나는 광주단지 사건이 났을 때에 나의 선거구 울산을 생각해 가지고 광주단지 사건에 가 보았읍니다. 이것을 재론할 필요는 없읍니다. 또다시 울산에도…… 그 주민들이 정부에 진정서를 올리고 지금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대화를 개통하지 않고 물리적인 정치의 힘으로써 억압을 할 때에 울산에도 광주단지 사건과 같은 그러한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국회의원보다도 하나의 인간 최형우가 인간 김종필 씨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학 때 김종필 국무총리의 아들딸을 울산공업단지의 대현국민학교에 보낼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지사도 공해 우심지에는 일괄매수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건물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잡초라든지 기타 지상물이라든지 이 하나하나를 앞으로 제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공업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오. 울산이…… 박이준 씨가 공해의 피해대책 보상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어떻게 승소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판사를 만났읍니다. 사법상의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국민의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마땅히 중계역할을 해 가지고 이것을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다 합니다. 지금 울산에는 88명이 4개 공장에 4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금 소송 중입니다. 앞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18건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 가난한 농민들이…… 박이준 씨는 자기 이름 석 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 이름 석 자를 쓸 수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 제가 알아본 결과에 변호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장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소송비도 8년, 9년간 갔기 때문에 돈도 떨어졌읍니다. 승소를 하면 이 피해보상액을 받는 40%를 변호사에게 준다는 약정서를 쓰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불쌍한 농민들 울산지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과수원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개간을 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피와 땀으로 쟁취한 과수원이라는 것을 국무총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적절한 처리가 없을 때에 인간 자연인 최형우가 아니라 공인 울산 28만 명을 대변하는 최형우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을 서 가지고 결사적인 데모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두는데 만약에 데모를 하면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잘 아다시피 장생포어업조합과 방어진어업조합, 온산면어업조합에서 2만 영세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업권 피해보상을 1억 4500만 원을 그 사람들이 올렸는 것이 아니라 수산청에서 조사를 했고 경상남도 도청에서 조사를 했고 이것도 믿지 못해 가지고 1968년 관계부처 합동조사에 의해서 1억 4500만 원을 보상을 해 주라는 명령을 각 공장에 내렸읍니다. 이것이 적어도 4년간의 세월이 걸렸읍니다. 보사부장관! 이렇게 강력한 행정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공장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공장에는 오염이 안 나오는데 배당금액 3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도저히 낼 수가 없다, 200만 원 정도 같으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뱃장을 내밉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보사부가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재산을 위해서 공해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의 많은 공장 중에서 어떤 데가 어떤 공해가 오염이 나오고 어떤 데는 어떤 공해오염이 나오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갔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보사부장관은 어떤 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국무총리께서는 다시 각 공장에 지시해 가지고 울산시장․도지사, 경상남도 도청․수산청 여기에 관련되고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액이 확정됐는데 이것을 다시 강력한 지시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도록 할 수 없겠느냐? 또 한다면은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꼭 한 가지 말씀을 해 두지 않으면 아니 될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읍니다. 양대 선거 문제올시다. 국무총리가 이야기하기를 선배 의원님들이 양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선거냐, 공명선거냐, 분명히 공명선거를 했읍니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재론을 할 필요는 없지마는 여러분 울산이라면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그 첫째, 한 가지는 공업단지로 유명한 것이요. 둘째, 유명하다고 하면 부정선거를 치루는 데 울산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읍니다. 국무총리는 어떤 근거에서 양대 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양대 선거가 계획적이고 불법적이요 사상 유례없는 불법선거라고 나는 단정을 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말로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양대 선거가 부정선거를 치뤘다는 확증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그전에 울산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야당 선배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린 제가 발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할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오늘도 시간관계로 소상하고 세부적인 말씀을 올리지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이 양대 선거가 공명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제가 이 선거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해 봐야 장관들의 답변은 마이동풍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첫째 이 국회법을 고쳐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회의원이 이 발언대에 와 가지고 1시간 2시간 열변을 토해 가지고 떠들어 봐야 장관들 와 가지고 한 5분 만에 답변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호주와 같이 일문일답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양대 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증거물로 인해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낭독을 해 보십시오. 그것 왜냐, 아마 시간관계로 여기에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울산선거관리위원회 방어진제2투표구위원장이 대통령선거 때 나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6개 항의 각서를 쓴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요, 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요, 가장 공명선거에 앞장을 서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6개 항목으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무총리는 울산사건을 몰라 가지고 뚱단지같이 공명선거라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형우가 지나간 일을 우리가 왜 되씹느냐고 힐책할 줄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4․19 당시에 혁명에 앞장을 서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이번 3선개헌 때 중앙정보부에 죄 없이 들어가 가지고 10일간 맞아 가지고 집에 걸어올 수가 없어서 저는 기어 왔읍니다. 저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의 신명과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중에서 가장 큰 부정이 뭡니까? 숫자 속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민의 인기가 있고 국민이 절대적으로 다수로 지지를 하더라도 최형우가 1만 표인데 상대방 정당에 몇 표를 9000표 주어 버리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관계로 상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대통령선거 과정에 김대중 후보의 표가 삼백이십몇 표가 나왔는데 울산방송국에서 7표라고 발표했읍니다. 여러분! 적당히 속여 먹여야 되지 너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우정동인데 내 가족만 하더라도 12표인데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났다고 하더라도 12표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그 각서와 그 확인서를 보시고 과연 양대 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할 수 있느냐,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공명선거라고 자신하면 녹음을 해 놓은 것이든지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다른 제가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며칠간이라도 보충질의를 해 가지고 따질 용의가 있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소신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올시다. 총리나 이 못난 최형우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일주일간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읍니다마는 저는 항복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을 힘의 작용과 힘의 억압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회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라는 것을 국무총리께 분명히 이야기해 둡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임종기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국회의 기능이 요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의 확산과 동시에 그 불안의 처리나 제도적인 개선에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 강조하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한진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수일 전에 파월기술자들이 KAL 빌딩을 불법적으로 파괴를 하고 방화를 하고 난동을 일으켰읍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이 66명을 기소를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파괴한 그 행위는 처벌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왜 안 하느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바로 문제의 KAL 빌딩이 지난 70년 3월 18일까지는 명백히 불법건축물이었고 무허가건축물이올시다. 그것이 경찰과 검찰과 서울시의 합작으로 인해서 합법화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진빌딩의 건축주인 조중훈 씨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68년 5월 1일이올시다. 허가조건은 지하 2층, 지상 18층으로 허가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이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5층을 더 올린 23층으로 건축을 진행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했고 거기에 불응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두 번 고발을 했읍니다. 그 고발이 입건조치를 했다, 수사단계에 있다 이러한 회신을 서울시에 대해서 해 왔읍니다마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고발조치 결과를 회신 준 것은 지난해 3월 20일이올시다. 지난해 3월 20일이라고 하면 건축법이 개정된 연후올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가 고발을 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검찰은 기소를 했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이미 건축법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건축은 합법화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기초가 마련된 연후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검찰행정이 권력 없고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히 엄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관세청장 명의로 공고가 나와 있읍니다. 외제차량 기계류를 신고를 해라. 관세청에서는 이미 불법 외제차량이나 중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읍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낼 때에는 이런 공고에 비용을 쓰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과연 불법적으로 건물을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는 것이 법의 형평의 원칙에 합당된 일이냐 양심에 쫓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무부장관은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국무총리께 제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재벌의 국가관 내지 윤리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종합소득세가 69년에 7억 7000만 원 고소득층이 납부를 했읍니다. 그것이 70년에 가서는 5배로 늘어 가지고 33억 가까이 종합소득세를 고소득층이 내고 있읍니다. 이 33억이라는 이 금액은 우리 농민들이 내고 있는 농지세의 연액과 거의 비등한 액수올시다. 그와 반면에 내국세의 감면상황을 보면 69년에 193억을 감면을 했는데 70년에 가서는 그 2배인 383억을 감면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소득층이 한쪽으로 감면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소득은 그간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많이 신장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이와 같은 재벌들이 정치자금을 얼마나 기탁하고 있느냐? 66년에 4600만 원, 67년에 1억 9700만 원, 68년에 2억 6300만 원, 69년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소득세를 7억 7000여만 원 내고 감면을 193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9년에 있어서의 정치자금의 기탁은 전혀 없읍니다. 70년 역시 없고 71년에 가서 3000만 원 도합 6년간 정치자금의 기탁상황은 총액 5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치적인 안정이 없이 경제적인 성장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 여야의 평화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금 면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국의 안정을 희망하고 여야의 평화적 관계를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기준은 자금에 있어서 평화적인 관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벌들의 정치관 혹은 국가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성향을 보자면, 작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의 탁주, 막걸리의 소비량은 약 5억ℓ올시다. 금년 정월부터 6월까지의 막걸리 소비량은 얼마냐 하면 무려 작년 동기간의 4배로서 26억ℓ올시다. 이 소비량에 부수해서 지난번 양대 선거가 과연 공명선거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생활이 피폐화되어 있고 재벌들의 기업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정부패 논의에 대해서는 지난 양대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이슈로 해서 크게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16이 나던 61년 그해에 있어서의 공무원 범죄상황은 불과 877건이올시다. 69년에 얼마냐? 3760건으로서 61년의 5배올시다. 다시 5․16이 나던 61년 다음 해인 62년에 있어서 심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은 금액으로 따져서 1800만 원이올시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67년 감사원에서 지적된 비위금액이 얼마냐 하면 9억 6000여만 원이올시다. 70년 작년의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무려 48억이올시다. 이 48억이라 하면 작년의 결산액 8600여억 원에 대한 약 0.6%에 해당되는 금액이올시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62년의 267배가 금액상으로 70년도에 나타나 있는 비위사실이고 67년에 비해서 70년도에 있어서 5배로 늘어나 있읍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현상 중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제가 그대로 읽겠읍니다.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국민의 승복이 사라지는 가운데 쿠데타의 악순환이나 혁명의 연속이 필연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다음은 문교행정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난 68년에 착수되어 가지고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써서 성안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장기 종합교육계획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행정 중에서 가장 과학화가 안 되어 있고 가장 민주화가 안 되어 있는 부문의 하나가 바로 교육행정이올시다. 그래서 이 종합교육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대로 사장할 것인가 어느 때고 확정을 질 것인가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자치제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그 지방자치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자치제로 저는 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교육자치제를 아니 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도 교육위원회나 시․군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제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이상의 돈을 쓰고 있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특별판공비로 해서 서울시나 각 도 교육위원회 시․군 교육청에서 68년에 3억 2000여만 원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같은 68년에 서울시나 각 도 시․군 일반행정 부문에서 얼마 쓰고 있느냐 그러면 판공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 쓰고 있읍니다. 7300만 원을 교육 분야에서 특별판공비로 더 쓰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 교육 부문에 대한 민주통제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부재 이러한 경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지방자치제와 병행해서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학자치제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말씀을 장관께서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방안이 없겠는가? 서울대학교에 한해서는 종합10년계획에 따른 학사개선의 최종 시안이 어제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전체 대학에 대한 자치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원들의 사명감 다시 말씀드려서 직업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올리렵니다. 교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이나 적성 때문에 교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에 있어서 약 18%,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29%올시다. 나머지는 기회가 있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교원들로서 학원은 충만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왜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이유는 보수가 적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교원의 퇴직률이 가장 심합니다. 68년도에 있어서는 최고로 8.92%입니다, 퇴직률이…… 그래서 이 교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을 것인가, 또 퇴직률을 적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수해서 교원들의 교재연구비……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4급 갑류가 월 7000원 받고 있읍니다. 국민학교 교사들은 얼마 받고 있느냐 월 교재연구수당을 3000원 받고 있읍니다. 이네들에 대해서 연구비 기타 수당을 인상해 주어야 어떤 집단적인 저항이 미연에 방지가 되지 교육계는 현재 내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성회비 또는 육성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69년에 육성회비는 국민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기성회비나 육성회비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러면 무려 135억 원을 받고 있읍니다. 이 135억 원은 우리나라 지방세의 약 70%에 해당되는 거액이올시다. 이 기성회비 또는 육성회비를 받아 가지고 대체로 어디다 쓰고 있느냐. 시설사업비, 학교운영비에 많이 쓰고 있고 연구비에는 불과 적은 숫자밖에 지출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이 기성회비 이 육성회비 학부형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큰 경제문제올시다. 그래서 이 육성회비제도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읍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견지에서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이러한 학교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견지에서라도 마땅히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로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중학교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68년 우리 교육사상 획기적인 무시험진학제의 조치를 강구했읍니다. 참으로 잘한 일로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학교 무시험제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젯점을 자아냈읍니다. 평준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학교가 단지 획일적으로 되어 버렸다 신입생들의 능력 차가 심하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많이 파생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서 연차별로 중학교의 평준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 주어야 하겠읍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내에 있어서 진학을 위해서 과외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수가 98%올시다. 그런가 하면 이 입시준비를 위해서 과외공부하는 이 과정을 지난번 문교부에서는 사설학원에 못 가게 하고 학교로 끌어들이려고 방침을 세워 가지고 현재 강요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사설학원…… 사설학원 문제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전국에 문리 계통 다시 말씀드리면 진학을 위한 학원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 수가 약 4만 5000명이 있읍니다. 이 4만 5000명 가운데 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이 약 47%올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 혹은 고등학교 중퇴자, 중학교 중퇴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재학생의 약 47%가 문리계 학원을 다니는데 이것을 막고 학교로 과외공부를 끌어들이는 이 방안이 과연 현실에 맞는 방안이 되느냐. 또한 사설학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과감하게 단호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학생들의 풍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해 나오고 있읍니다. 문리계 학원에 다니는 수 4만 5000명이 우리나라 대학생 수의 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약 40%에 해당되는 그러한 많은 숫자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설학원에 대한 규제 또 사설학원에 다니는 재학생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못 가게 하고 과외공부를 음성화시키고 학교 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방안이 과연 옳은 방안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로서는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현실을 직시해 가면서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사학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치원부터 대학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15개 종류의 학교가 있는데 69년에 사립학교가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냐고 그러면 196억이올시다. 막대한 금액이올시다. 이 196억이라는 금액은 69년도 문교부 총예산 609억의 약 32%에 해당되는 금액이올시다. 그런데 이 196억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로 수업료 수입이올시다. 83%인 163억이 바로 학생들 학부형들로부터 나오는 수업료 수입이고 나머지 17%가 전입금, 원조 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196억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인건비에 65%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관리운영비에 18%, 잡지출에 9%, 도합 92%를 쓰고 있읍니다. 나머지 8%가 연구․장학비 등으로 쓰고 있읍니다. 제가 왜 이러한 숫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학에 대해서 그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안을 국가로서는 모색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립중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시험제가 되고 평준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에 못지않는 시책이 국가에서 마땅히 강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한 육성책은 무엇이냐,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사립학교에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혜택을 못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문교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해방 후 한 번도 교육백서를 발표한 적이 없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그래도 한 번 교육백서를 발표한 적이 있읍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치백서를 발표했읍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자치를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은 맺어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내무부는 자치백서를 발표했읍니다. 그렇다면 문교부도 마땅히 문교행정 전반에 대해서 소신 있는 교육백서를 만천하에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 발표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사람은 원래 관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무적인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예정시간에 다소간 여유가 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을 전부 듣게 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