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의원, 윤건영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둘째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절차를 규정하며, 셋째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넷째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2인, 기권 6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