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1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8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명수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관심이 많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의 취득일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 중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를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치단체의 장은 그 거주자에게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기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전용통신망의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외 사전투표 인계 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도처럼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이 설치된 경우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부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임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8인, 기권 8인으로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2인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