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으로서 2026년 1조 5192억 원, 이후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5%의 상한선을 도입하였으며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필요성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소요형 전환 방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개선 방안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차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은 국민과 국익에 손해만 입히는 비준안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에 의해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협정으로 만들어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은 국회의 비준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이 무조건 줘야 하는 의무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방위비분담금, 국민께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원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1991년 제1차 협정 지원금에 비해 14배 넘게 올랐습니다. 쓰지 않는 예산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해야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예외입니다. 주한미군은 미집행금을 쌓아 두고 이 돈으로 이자수익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분담금 외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도 2조 40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 기지 이전 비용 지원도 별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인상률은 무려 8.3%인데 이 인상률은 예산이나 사업 평가에 기반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그야말로 묻지마 인상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국민 경제에,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더 불평등하고 국익에 손해인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만 주한미군 주둔에 사용하는 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 정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을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예산의 집행 주체도 일본은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생겨도, 예산이 남아도, 주일미군 무기 정비에 불법 전용되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매해 자동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2022년 주둔비 협정을 맺은 일본은 협정 당시에만 인상하고 5년간 인상 없이 타결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 유독 불리하고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셋째, 감시·통제가 없는 예산, 국회 의견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분담금의 결정 방식과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난 10차 협상안, 11차 협상안을 비준하며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지급하고 있는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분담 기준을 재고할 것. 회계감사 실시하고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노력할 것. 미집행 현금과 현물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 그러나 이번 12차 특별협정안은 국회에서 지적한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5년간 8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데 국회가 이 예산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불용액과 미집행 금액이 쌓여 있는데도 오히려 인상해 주는 예산, 국회의원으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을 삭감해 가며 과중하게 세금만 부담시키는 이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 타결을 두고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협상의 상대국 미국 캠벨 국무차관은 ‘한국은 너무 너그럽고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인을 머니 머신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로 국민께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협정안을 체결하는 것 역시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의 결과입니다. 트럼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부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트럼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트럼프 임기가 오기 전에 비준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트럼프를 대비하는 유리한 협상 카드 맞습니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협정안을 국회가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서둘러 무사통과시켜 준다는 것을 미국과 트럼프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이 서두르고 겁내고 있다는 인상만 줄 것입니다. 오히려 트럼프에게 더 큰 베팅과 압박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줄 것입니다. 트럼프의 베팅이 두려워 먼저 머리를 숙일 이유도 없고 지레 겁먹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외교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일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에 국회가 들러리 서지 맙시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번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부결시키고 외교의 주권을 다시 논의합시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비준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173인, 반대 36인, 기권 2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