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김진배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앞서 김중위 위원장께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야 간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치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씻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데 개정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는 새로운 잣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여야 간 정치자금의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둘째, 정치자금을 양성적 합법적으로 모금하게 하기 위하여 친족 간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정리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탁금제 폐지, 음성자금수수 처벌규정의 신설에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 각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를 2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후원회의 금품모집 방법에 통신에 의한 모금방법과 정액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모금방법을 추가하고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집회에 의한 모금과 광고에 의한 모금을 각 1회씩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우편, 통신 및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은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이 건전한 정책정당의 육성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가운데 100분의 20 이상을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넷째, 후원회가 모집한 금품을 정당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기부금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여섯째,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금품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바자회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가액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여덟째, 정당 등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종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정당의 등록이 취소하거나 해산된 경우 등 회계보고 기간을 종전에는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산보고를 종전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선거일 후 4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사항 외에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여야합의에 의하여 마련된 것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시어 우리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의 제안과 함께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회가 얼마나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법을 잘 지킴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