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이흥수입니다.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5월 13일 자로 염길정 의원 외에 21인의 찬성으로 제출된 의원발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발전의 각 전문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특수전문요원을 양성 확보키 위하여 병역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생 중 중등학교의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병역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전문요원 예정자의 대상은 자연계 인문계의 구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으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고, 둘째, 특수전문요원 예정자의 선발인원과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특수전문요원 예정자로서 선발된 자가 해외유학하려는 경우 그 자격은 계속 유지하되 그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특수전문요원 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병역상 혜택으로서는 소정의 장교군사교육을 마쳤을 때는 현역을 마친 것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의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중등학교 자연계 교원요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대로 이 법에 흡수, 통합 규정하되 병역법상의 현역복무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함에 따라 병역의무에 갈음하는 교직복무기간을 1년 6월로 연장하도록 하고 자연계 교원요원이 6월의 현역복무 후 귀휴한 때 교원으로 임용돼야 하는 기간이 3월 이내로 된 것이 너무 단기간이므로 이를 6월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본 법안 제정과 동시에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득권자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었읍니다. 이 제정법안은 5월 15일 제3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우수한 대학원생과 자연계 대학생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병역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동 법 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의․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안

그러면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