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0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희생자 보상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000만 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약자도 민원의 신청 및 접수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관의 이익과 기관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청문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청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주 4․3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초일 뿐만 아니라 여수․순천 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 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희생된 모든 분들이 70여 년의 질곡에서 벗어나 해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9인, 기권 8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