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강병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강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병석 의원, 이만희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정애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설치기간이 만료한 현수막은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아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당 현수막의 내용까지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규율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피케팅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한 것처럼 정당 현수막에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불러오는 메시지가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 중심의 메시지를 담아낸다면 이번 개정안이 더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