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승인을 몇 가지 얻어야 되겠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영삼 의원께서 미 국무성 초청으로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78일간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또 김종필 의원께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 미국 하바드대학 하기 세미나 참석차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또 문공위원으로 계시는 최영두, 류진, 류청, 육인수, 이 네 의원께서 자유중국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시찰하시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각각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이 여섯 분에 대한 청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승인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대유구 쌀수출 보류에 관한 건의안 철회의 건―

또 한 가지는 의안을 철회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6월 1일 박영록 의원이 발의하신 대유구 쌀수출 보류에 관한 건의안의 철회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철회 동의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비료포장용 지대 를 국산 고공품인 짚입 사용 대체에 관한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비료포장용 지대를 국산 고공품인 짚입 사용 대체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 건의안에 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이우헌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겸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비료포장용 지대를 국산고공품 즉 짚입 사용 대체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렵니다. 잠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렵니다. 현하 경제난이 극심하여 국민생활에 불안과 위협이 점고하는 차제 구호로는 자립경제 확립이요, 중농정책 수행이요 하면서도 막상 그 사업을 착수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과감한 정책 수립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을 허비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비료포장용 지대는 국산 짚가마니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외국원료 도입으로 제조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능히 수긍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64년 5월 2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이우헌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안된 좌기의 건의안을 64년 6월 1일 제42회 국회 제15차 농림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별첨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을 심사보고하려 합니다. 본회의 상정일자는 64년 6월 5일이었읍니다. 심사보고 1964년 5월 13일 이우헌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지 1. 비료포장용 지대는 흡습성 비료의 포장에 한하여 사용하고 비흡습성 비료는 국산 고공품인 짚가마니를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고 농가부업 장려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 총 비료수급량이 118만 5402톤 중 흡습성 비료가 30만 6000톤입니다. 비흡습성 비료가 87만 9402톤인바 비흡습성 비료의 지대 사용량은 약 1954만 매에 달하는 바 그중 배합비료용으로 짚가마를 70만 매 사용하고 전 잔량을 지대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금액 환산하면 비흡습성 비료 중량 톤수가 87만 9402톤, 가마니 수가 45키로 입 으로 1954만 매, 지대 사용의 경우 약 이것을 단가로 26원 80전으로 할 것 같으면 5억 2367만 2000원이라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짚가마 사용의 경우에는 단가 18원으로 보아서 3억 617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억 6195만 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 경과 1. 64년 6월 1일 제42회 국회 제15차 농림상임위원회의에 상정하고 이우헌 제안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2.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비료포장용 지대에 관하여 62년 이후 정부와 유솜 측의 협정에 의거 비료포장용 지대 원료를 연간 4400톤 을 도입하여 국내 가공 후 공급 실정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 64년도 철물 비료 도입 총량은 45만 1950톤 전량을 전기 지대로 포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어 금년도 본건 실시는 시기적으로 늦는 감이 있으나 정부는 유솜 측과 재협의한다면 타개책이 강구될 것으로 사료되며 차년도부터는 비흡습성 비료 전량에 대해서 국산 고공품으로 지대 사용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것입니다. 그는 정부위원의 이에 대한 견해를 들은 후 위원회 대체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심사결과 본건 건의안은 외화절약 및 농가부업 장려를 위하여 충분한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하여 향후 비흡습성 비료 포장에 있어 종전의 지대 사용을 지양하고 전량 국산 고공품 대체를 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본 수정안은 별지 타자 첨부하였으니 잘 보아 주시면 합니다. 이 액수가 이로써는 좀 적습니다마는 실제 환율변경 후로 본다면 무려 지금 돈으로 8억 6000만 원의 차액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제지대로 환산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많은 찬성을 부탁하고서 이상으로 그치렵니다.

본 건의안을 설명하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각 군부대 시찰결과 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각 군부대 시찰결과 보고올시다. 이 제3항에 관해서는 국방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한상준 의원께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민원처리 촉구 및 군 자활영농 실태파악을 위한 각 부대 시찰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유인물로써 배부를 한 만큼 이 자리에서 간략하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거반 국방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각 부대 시찰 목적은 민정이양 이후 국회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군 관계 청원 및 진정서가 허다히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민원처리의 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파악하고 조속히 시정 또는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해서 대민처리를 민속히 하고 정액급식제도에 대한 군 급식운영의 애로를 타개하려고 전 위원으로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출장을 나갔던 것입니다. 반 편성에 있어서는 육군 1군 관하를 1반으로 하고 2군 관하를 2반으로, 해군 공군 해병대를 각 1반으로 해서 전체 5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출장을 나갔던 것입니다. 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육해공 해병대 예하 전 부대를 대상으로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육군 야전부대를 중심으로 한 제1반은 야전군을 비롯해서 17개 부대, 해군에는 진해에 있는 통제부를 비롯해서 4개 부대, 공군은 공군 본창을 비롯해서 12개 부대, 해병대는 제1상륙사단을 비롯해서 7개 부대를 돌아왔던 것입니다.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원사항으로서 청원서가 9건, 진정서가 48건, 이상 57건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각 군별로 따져볼 때에 육군이 45건, 해군이 1건, 공군이 2건 이상 48건이 진정서의 내용이고 기타 각 군에 관계되는 청원서 9건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청원서 또는 진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 현지에서 시정된 것이 30건, 금후 계속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왔던 것이 18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군 자활영농 실태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3년도까지의 군 부식비는 1일 1인당 15원 8전씩이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5원 8전은 61년 10월 물가지수를 표준으로 볼 때에 63년 5월 현재 물가의 변동상황이 144.5프로라는 44.5프로의 물가앙등률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군 당국에서는 군 1인당 부식비로서 1일 23원 82전씩을 요구해 나왔던 것이 국가의 경제사정 관계상 금년도 64년도 예산에 17원 9전만이 상정되어 가지고 군 당국에서 요청한 금액에서 6원 73전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뒤에 물가가 또 앙등이 되어 가지고 현재 군 부식비의 조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전군에 대한 장병을 동원해서 각 부대 내에 있는 유휴지 또는 부대에서 축산을 장려해 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부식을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 가지고 총체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고 또는 계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던 것입니다마는 육군의 금년의 총체계획이 군 자활영농에서 1억 845만 7866원이라는 자활영농으로써 얻는 예상 수확고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해군에서는 161만 5900원, 공군에서는 745만 7180원, 해병대에서는 466만 7000원, 총계 1억 2219만 7946원이라는 예상 수확고의 목표가 수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 현재 전 장병이 일치단결되어서 모든 유휴지를 개간했고 또는 각종 채소 여러 가지 곡류를 생산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술이 미비한 점도 있고 또는 기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전체 군이 일치단결되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본 영농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1년의 군 장병의 1인 1일당 본 자활영농에서 얻은 생산물로 해 갖고 하루에 221그람의 부식을 더 급여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금액으로 따진다면 하루 67전이라는 국가의 예산을 더 이롭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으로서 육군을 담당한 제1반이 본 출장기간 중 1군 산하지역 시찰 도중에 춘천땜 및 의암땜 공사를 시찰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본 춘천땜이라든지 의암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땜은 국가에서 직접 건설 도중에 있읍니다마는 의암땜은 민간이 본 건설부문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땜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공사이므로 제반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의암땜 공사는 민간자본에 의한 공사이므로 격심한 자금난 및 기타 애로로 인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춘천땜 공사에 있어서는 땜뿐만 아니라 땜 위에 교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이 땜이 준공됨에 있어 가지고 군사도로로서 일석이조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암땜에 있어서는 개인이…… 민간인이 본 공사를 계획하고 현재 건설 도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예산 보조를 주지 못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의암땜 공사의 준공 외에 땜 위에 도로를 가설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건설회사 측의 자세한 설명을 듣건대는 정부 당국에서 5000만 원의 금액만 정부에서 보조해 줄 때에는 50톤짜리의 중장비 탱크가 의암땜 위를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가설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국방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린 것은 특히 춘천땜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가 휴전선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군사도로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 국가예산에 있어서도 무리한 말씀이올시다마는 군 당국이 작전상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기회 있고 예산이 허용할 수 있다면 업자와 적지않이 상의해서 의암땜 외에 군사도로에 필요한 교량을 가설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계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이로써 끝이 났읍니다. 곧 산회하고자 하는데 산회하기 전에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 국회로서 가장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는 빨리 이 시국을 수습할 일이올시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령 해제의 요구안이 오늘 제출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정식기구는 아니지만 각파에서 수습위원을 선출했읍니다. 민정당서 여섯 분, 삼민회에서 여섯 분, 공화당서 열두 분 이렇게 해서 스물네 분이 선출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민정당과 삼민회에서는 합의를 보아서 수습방안이 이미 의장에게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공화당에서는 어제 수습방안이 초안이 완성이 되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공화당 공식 최고기관 혹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무회의나 기타 간부회의의 통과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당 기구 전체의 합의를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런 관계로 내일 본회의 산회 후에 여야 공동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줄 믿고 있읍니다. 대개 그러한 회합이 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여야 협조의 방향으로 나가 주시는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는 산회 직후에 국제의회연맹 한국의원총회를 이 자리에서 열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총회가 개회된 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8월에 코펜하아겐에서 열릴 국제회의에 우리 대표가 참석해야 되겠고 이번에는 꼭 가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관계로 그 시일이 급박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 산회 후에 총회를 열겠읍니다. 총회의 시간은 약 30분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