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만국우편연합헌장․만국우편연합총칙․만국우편조약․소포우편물약정․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윤천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만국우편연합관계 제 약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만국우편연합 즉 UPU 관계 제 약정은 범세계적인 우편관계법규를 통일함으로써 국가 간의 원활한 우편교환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UPU 헌장과 총칙 및 우편물 교환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1969년 11월 14일 제16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이 제 약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것과 별 차이가 없으나 다만 우편물 종별의 간소화, 표준우편물의 제정,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손해배상 관계 및 요금체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UPU 회원국 143개국과 더불어 이미 1900년 이래 정회원국이지만 이 약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새로이 가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본 약정의 규제하에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 그리고 회원국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 약정을 비준할 필요가 있읍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7일 외무위원회는 1971년 명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이 UPU 관계 제 약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비준할 것을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만국우편연합헌장총칙․만국우편조약․소포우편물약정․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