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창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법률안도 역시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8회 정기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 및 제82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정책질의와 정부 측 답변 및 토론 끝에 일부 수정을 가한 당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요 수정이유 및 골자는 이 특별조치법 역시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1971년 12월 31일까지 해제 또는 매수토록 되어 있으나 군사상 기타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정리기한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징발법 개정에 따라 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의 기한연장의 개정도 불가피하며 또한 발행된 보상증권이 피징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해당 증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점 등은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그 외에 개정코자 하는 징발재산의 매수결정 이의신청 및 소송 재판상의 화해 성립의 의제 및 소유권 이전 등은 현행법으로도 재산정리상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개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이 본 수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