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식 위원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87년도 결산검사보고가 1988년 9월 23일과 24일에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집행 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11월 12일 질의종결 후 국방부 및 국가안전기획부 소관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8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조 8839억 원, 세출결산액은 15조 7945억 원으로 2조 89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4233억 원은 88년도에 이월되어 집행되고 3012억 원은 88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입되었고 나머지 순 잉여금 1조 3649억 원 가운데 2414억 원은 채무상환에, 9977억 원은 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재원으로, 그리고 1258억 원은 89년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결산과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0조 120억 원, 관세 2조 6965억 원, 방위세 2조 3196억 원, 교육세 4113억 원, 전매익금 9043억 원, 세외수입 1조 5402억 원이 각각 징수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1조 5700억 원, 방위비는 4조 8010억 원, 교육비는 3조 1257억 원, 사회개발비는 1조 2981억 원, 경제개발비 3조 707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조 6096억 원, 채무상환, 기타에 3194억 원이 각각 집행되었읍니다. 그리고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조 3571억 원, 세출결산액은 5조 1559억 원으로 201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672억 원은 88년도로 이월되고 순 잉여금 1340억 원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에 적립하였읍니다. 둘째, 계속비에 있어서 1987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은 IBRD 5차 차관도로사업으로서 예산총액 2285억 원 중 2215억 원을 집행하고 42억 원은 8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읍니다. 셋째, 정부관리기금에 있어서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21개 기금의 1987년도 말 현재의 재산상태는 자산 12조 3081억 원, 부채 11조 6445억 원, 자본 6636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3조 4201억 원, 총비용 3조 4102억 원으로 9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읍니다. 현금회계방식에 의한 12개 기금의 총수입 1621억 원, 총지출 1604억 원으로 1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하였읍니다. 넷째, 국가채권에 있어서는 1987년도 말 현재 국가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조 9637억 원이 증가된 15조 1574억 원이 됩니다. 다섯째,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1987년도 말 현재의 국가채무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2조 8681억 원이 증가한 25조 6705억 원으로서 이 중 정부보증채무 6조 7820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3조 8609억 원이 증가한 18조 8885억 원이 되었읍니다. 여섯째,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1987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2조 1609억 원이 순증가한 25조 1972억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으로 12조 9587억 원, 보존재산 1995억 원, 잡종재산 12조 390억 원이 되겠읍니다. 끝으로 물품에 있어서는 1987년도 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86억 원이 증가한 9359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조 2410억 원이 되고 세출결산액은 20조 9504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 2조 2906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고금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부합하였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조치한 것은 총 5418건에 1532억 3946만 원으로 추가징수 또는 회수보전을 요구한 금액은 467억 2896억 원, 환급 또는 추가지급요구액은 40억 4298만 원,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조치요구액은 479억 1756만 원, 국민부담경감요구액은 545억 4996만 원이며 징계처분이나 문책 등을 요구한 인원은 530명입니다. 1988년도 9월 30일 현재 국가기관에 대하여 87년도 중에 처분을 요구한 사항 1483건과 86년도 결산검사보고 시 미집행사항으로 보고된 263건을 합한 1746건 중에서 1494건이 집행되고 나머지 252건은 집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어서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987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966억 원, 지출결정액은 7901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7727억이었읍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 및 공공요금부족액 50억 원, 재해대책비 5056억 원, 급량비 30억 원, 그리고 일반경비가 2591억 원이었읍니다. 한편 17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66억 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없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한 후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울러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87년도 우리 평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2조 894억 원으로 이는 신규재원의 포착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표의 과다책정, 추계과세, 고율의 가산세 등 강압 세정과 조세부담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 둘째, 결산상의 세입초과액은 적자국채를 비롯한 중앙은행의 차입금상환에 충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8년도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88년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추정되는 2조 4000억 원으로 또다시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89년도에도 추경을 편성할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 달라 하는 주문이며 그보다는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율을 조정해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용․이체액 398억 원 가운데 그 25%인 101억 원이 국방부 소관에서 발생한바 사실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넷째, 현재 정부관리기금 36개, 민간관리기금이 26개, 합계 62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그 규모가 21조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한 자금운용의 경제적인 효율이 저하되고 기금의 공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유사 기금이 난립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통폐합 또는 기금관리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기금결산은 국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87년도 예비비에 대하여는 첫째, 재해복구비를 제외한 2966억 원 가운데 그 55.5%에 해당하는 1648억 원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명목으로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경비는 안전기획부 소관의 예산이나 방위비 속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이며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87년도 예비비 중 원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지출되거나 정치적으로 유용된 예가 많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셋째, 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의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이라는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 조항은 법 개정 시 반드시 삭제하거나 아니면 100분의 1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김태식 의원 말씀은 김 의원이 소속돼 있는 평화민주당의 목소리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말씀을 옮긴 것입니다. 살펴서 정부 측에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