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이상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구 출신 이상경 의원입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협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70%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 현실에서 개방과 세계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또 그러니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FTA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 또 한미 FTA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2년 전인 제254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정부의 성과 위주의 FTA 협상 추진에는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대내적인 협상, 즉 국민을 설득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이런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그 결과와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아직도 대내 협상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협정문안의 공개와 체결, 그리고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주 심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의 분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농업분야는 물론이고 또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많은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인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약 10만 40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더 확대되고 또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장 대내적으로 저희가 설득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 같은, 또 아세안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것과 한미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국민들한테 썩 잘 설명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개방으로 인식되고, 물론 지금보다도 더 개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개방의 대상이 우리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아세안처럼 노동집약적이고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조업 부분을 중심으로 약 110억 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이기고, 농업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서 약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제조업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제조업의 규모도 커지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한 1년 전 정도의 추측이고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협상이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저희가 숫자를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개방을 통해서 경제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관세가 내려가고,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본재 같은 것이 싸게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매년 들여오는 수입의 80%가 원자재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로 보면 농업 부분에서 한 4만~10만 정도가 FTA를 안 했을 때보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인구의 감소는 지금 FTA가 없더라도 상당 부분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조업에서 한 12만 7000명,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약 43만 500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만~55만 명 정도는 자유무역협정이 없을 때보다도 우리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일 것이냐? 저희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장원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미장원이 망할 것이다, 음식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점이 다 망할 것이다, 숙박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여관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민생에 관련된 업종은 이미 10년 전에 다 개방이 됐습니다. 더 개방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부분에서 개방하는 것은 법률서비스,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약간의 방송,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에서 미국을 이기는데 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제조업에서 미국을 이기고 있는데 나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지 비정규직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산업,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변호사를 쓰게 될 것이다. 농업 부문, 분명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소득보전 정책, 경쟁력 강화 정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정책으로, 그것은 저희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 농업 부분을 관리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농업이 수출산업화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함평 거기서 나오는 쇠고기는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73개의 이러한 장소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 1억 이상의 농부가 112명이 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을 최대화․극대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보완 대책을 함으로써 농업을 관리 가능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세수를 키우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소득을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로 기초학습능력 부진아가 감소하고, 또 교과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해서 학부모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학생 수가 163개 학교 15만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학생 수의 2%이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의 5.2%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사업효과도 분명하고, 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또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는 사업이라면 좀더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이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많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 예산 속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그래도 금년도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또 한 200억을 더 지역교육지원 특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더 좀 확실하게 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안이,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복지사업과 또 그다음에 관련된 것으로 소득과 지역 때문에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개 법안이 있는데 그것을 개별법으로 추진을 할지 아니면 통합된 법으로 할지 그것을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병설된 보육시설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부모들의 선호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2%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또 국공립 법인 등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보육의 질도 높이고, 또 비용도 절감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민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시설의 경우에 정부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지요? 현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들 대부분이 현재의 보육료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실정은 아시지요?
예.

그런데 기본보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차등 보육료가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이지요?
예.

그래서 2006년에 영아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했고, 또 유아 기본보조금제도가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아 기본보조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아 기본보조금 사업은 지금 부모나 보육시설 모두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80% 이상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문화적 특성상 영아는 0세, 1~2세를 얘기하는데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취업률도 제고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영아의 보육정책이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그래서 영아의 기본보조금을 도입했는데, 0세는 29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1세는 14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세는 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1, 2세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런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로부터도 매우 만족도가 높고 시설에서는 시설장이나 보육시설 교사들에게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산상 문제만 문제가 됩니까?
정부에서 영아기본보조금제는 제도로서 확정을 하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유아기본보조금 사업 시범실시를 했는데 3개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아기본보조금 사업은 지금 평택하고 대전 서구하고 해남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도․농복합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육시설에서나 또 부모님들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해남에서는 100% 참여하고 있고, 평택에서는 한 60% 참여하고 있고, 대전 서구는 한 80%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지역을 직접 돌아봤는데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유성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 기본보조금사업을 같이 시범실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2008년부터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 1명이 7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는 영아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는 일 이외의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영아는 교사 1인당 5명을 보다가 최근에는 교사 1인당 3명으로 낮췄습니다.

유아는요?
영아는 그렇습니다.

5명입니까?
아니, 3명입니다.

민간이요?
민간보육시설에서도 영아는 교사 1인당……

국공립 말고 민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공립시설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가 약 146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92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개선 증대로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처우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어머니처럼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느냐 또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보육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봉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높이지 않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올리기 위한 제도로서 저희가 기본보조금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육교사의 보수 수준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방과 후 시간 연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서 퇴근 시간 이후의 야간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보육교사에게는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야간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비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비나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또 사회적인 성취와 직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을 미루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두뇌 형성은 10세 전후까지 완성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이전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직접 아이를 기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도 많지 않고 또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교육을 가계 부담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도 어렵고 또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약 7년의 제정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굉장히 뜻 깊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명식 당일 대통령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보듯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다른 사안도 물론이지만, 특히 현재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역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소요 규모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이 무엇입니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이 법률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발효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소요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소요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공기관과 일반 민간기업까지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공공과 민간의 예산 소요 규모를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위 법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산 소요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도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법을 만들 때는 대강 적용 대상과 절차를 예정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우리 헌법의 평등권 규정에 해당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소요를 검토해서 합리적이면 하고 효율성이 부족하면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을 위원으로 넣어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소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등에 의해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뿐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장애인할당제라 할까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에게는 사회 적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를 지키는 기업들을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10대 그룹을 분석해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독려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수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1.495%이고요, 순수한 민간만 하면 한 1.45% 됩니다.

의무고용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게 어떤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우선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1% 미만을 고용하는 경우는 1인당 75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2%에서 1%까지 고용하는 데는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은 없습니까?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 말고요.

아주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를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9월 23일에 공표했는데 191개 업체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공표한 일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시설, 후생시설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는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고 만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예.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있습니까?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제재나 사회적 압박수단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대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대기업에 고용시키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맞춤교육을 시키고 또 모집도 대행해 줘 가지고 장애인의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될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장애인고용률 1%가 갖는 의미는 현 정책의 실효성이 거의, 아니면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식, 온정주의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 실천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은 유니세프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기구인 유니 세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에 ‘유니세프의 국회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했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 지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국가라는 평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마는 또 되돌아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에서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해외로부터 받았던 총 203억 불의 개발원조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조자금이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동력이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번영을 이루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국제사회가 보여 준 형제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적절히 보답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선진국의 개발원조 수원국 입장이었던 우리나라가 2005년 말 현재 7억 4000만 불의 대외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GNI 대비 0.09%로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회원국의 2005년 평균이 약 0.33%니까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외원조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러한 원조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랄까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국제사회와 공동노력을 통해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도 퇴치하고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이 규모는 세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 특히 유엔의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국가의 위상으로서는 매우 적은 수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도록 계획도 잡고 있고 그 계획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까지 0.1%, 2015년 0.25%, 이렇게 목표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린다 할지라도 지금 선진 공여국들이 ODA를 계속 늘리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늘리더라도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소위 원조의 규모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하고는 다른 독특한 우리 방식의 원조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ODA는 전체적인 규모가 작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나누어 먹기식 원조 시스템이라고 많이 비판하고 있고 또 외적으로는 깃발올리기식 원조 특성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어떤 비판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대외원조에 대한 정부의 기본 철학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 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경제부처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원조를 하고 외교부는 단기적인 외교정책을 위해서, 정상 간 합의라든가 대통령, 총리 해외순방 시 약속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념 없이 ODA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철학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원조의 철학과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현재 근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그리고 코이카 법이 있는데 이 양자가 포괄적인 대외원조정책의 이념 및 목표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양자 간의 연계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ODA에 시너지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또 강화하고 부처 간 요구사항을 잘 조정하고 또 방금 제가 얘기한 법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법을 정비하기 전이라도 정부부처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의 서로 간의 협조와 연계체제를 좀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총리가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개도국에게 가장 개발의 성과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모델리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법은 오히려 그런 것을 뒤쫓아 가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우리가 이런 새로운 개도국에 대한 지원모델을 연계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와 함께 ODA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서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도 경제력도 없는 사회적 최약자인 아동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세심하게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성원들의 생활에 배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국가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 유엔총회는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획기적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우리나라도 91년 이를 비준해서 협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협약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 약속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2조에서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아동인권의 전 세계적인 지표가 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국민의 생활에 배어들고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아직 전체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에 아동에 대한 옴부즈퍼슨이라고 모니터링을 하고 감독을 하는 분들도 위촉을 했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확대를 했고 또 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들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협약을 좀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법 개정 같은 것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의 내용은 아시지요? 그 진전 상황 보고서를 협약 발효 2년 이내와 또 이후 매 5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첫 보고서 제출 시한인 93년, 두 번째 보고서 제출 시한인 98년을 모두 지키지 못했고 이제 3, 4차 보고서를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가 시한을 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본 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3, 4차 보고서는 제출 시한을 반드시 지켜서 성실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94년에 1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99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 12월 19일까지 성실하게 보고서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은 제출 못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성실하게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을 기본으로 해서 평소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아주 착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각 분야별 한미 FTA 협상 대책과 개헌 문제, 남북 관련 문제, 교육 및 복지정책 등 국내외 주요현안에 대하여 차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본회의 개의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의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