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 정화원 의원, 김영주 의원, 이명규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보호장구의 구비를 의무화했고, 수영장의 수질 기준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업의 육성 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재 17개의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