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병석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5건의 개정안을 위원회 으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혁신적인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선거구법률안을 체계․자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도록 하였으며 본회의는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압도적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정치개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