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유아교육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구용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구용현 의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2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제정법률안은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및 농번기유아원으로 다원화된 유아교육체계를 조정 정비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평생교육의 기반이며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의 교육인 유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으로 하고, 둘째, 국가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재 교구를 연구 개발함과 동시에 교원의 양성과 유아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세째,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기관을 설립 경영하고 그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장학지도는 당해 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장이 하도록 하고, 네째,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원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새마을유아원의 설립 및 폐지의 인가와 지도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여섯째, 새마을유아원 교직원의 자격 직무 복무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일곱째, 새마을유아원의 인가청은 새마을유아원의 자립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982년 11월 9일 제14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982년 11월 16일 개의된 제1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진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심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소위원회는 1982년 11월 17일, 동 22일, 동 23일 및 24일 등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유아교육 유관당사자 8명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동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1982년 11월 26일 개의된 제2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본 법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교육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둘째, 유아교육기관의 인가절차 등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세째, 문교부 및 내무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유아원의 설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유아원 원장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것을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으로 수정하고 일부 불필요한 부분에서의 ‘새마을유아원’의 명칭은 ‘유아원’으로 하는 등 자구와 체계를 정비하며, 다섯째, 기존 유아교육단체를 육성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을 위하여 벌칙규정의 적용시기를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유아교육진흥법안

유아교육진흥법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