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해외자원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문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문용주 의원입니다. 해외자원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12월 5일 제정되어 실시한 결과 드러난 제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확대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광물 외에 장기적인 안정확보가 긴요한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하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자 신청하던 것을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여 허가업무의 원활과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동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인 전원이 일정한 자본 및 기술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던 것을 신청인 중 1인 이상이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동허가 신청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였으며, 세째,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조성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던 것을 기금운용관리기관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관리기관은 차입 또는 차관자금을 기금에 신축성 있게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용도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을 추가하여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9월 24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호에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외국정부는 목적과 성격 등이 상이하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법문의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부칙 제5조는 타 법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자원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외자원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해외자원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