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예지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