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저와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