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9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된 이 비준동의안은 지난 12월 10일 제9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문과 제14장 56개 조 및 부록 8개 조로 되어 있읍니다. 제1차에서 3차까지의 국제적 협정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이며 제3협정은 1971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제4석협정도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76년 6월 30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제3협정과 본 협정 간에 실질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이 약간 강화되고 불필요한 내용이나 용어가 난해한 것은 삭제 또는 간명하게 한 것 등이 비교적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에 분담금은 금년도에 676불이 그리고 신년도에 700불이 외무부 예산에 확보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석 수입국으로서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점차 증가되고 있는 석 교역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제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제4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