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읍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김윤환입니다.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소중한 우리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제13대 국회가 다시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과거 국정감사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새로운 국정감사제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현 국정감사제도는 법정의 정기감사로 과거의 일반국정감사제도와는 달리 그 실시를 위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절차를 필요치 않도록 하는 등 실시절차를 간편하도록 한 반면 사전에 감사일정이나 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함께 국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정감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를 4당 간사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어제의 제2차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바 있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1차로 협의된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피감사기관에 대한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읍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일부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일정상으로 중복되는 실례가 있어서 이를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여 조정하였읍니다. 둘째, 감사 대상기관에 관하여 조정하였읍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읍니다. 이에 따라 우선 위원회 결정 대상기관으로서 2개의 관련 상임위가 비록 감사의 주안점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경합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소관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향에서 조정하도록 해당 상임위에 이를 권유하였읍니다. 셋째, 감사대상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였읍니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 감사계획서상 감사 대상기관을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서의 성격상 감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반면에 감사 대상기관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일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일정상에 구체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읍니다. 넷째, 감사 보조 직원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의원보좌관의 활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읍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감사의 사무보조자가 아닌 의원수행원으로서 감사를 보조토록 하되 이에 따른 여비 등은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밖에도 일부 위원회의 경우 감사기간에 비하여 과다한 감사기관의 선정과 이에 따른 무리한 감사일정 등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만 감사를 직접 실시할 소관위원회의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였읍니다. 그런데 제1차 운영위 협의 후 행정위원회로부터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상 서울특별시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위원회의 고유 소관업무이므로 다른 상임위원회가 서울특별시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음은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이의 조정을 위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오늘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다른 상임위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하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상 서울특별시가 행정위원회의 소관임을 고려 행정위원회에 일정상의 최우선권을 주기로 하였읍니다. 또한 1차 운영위 협의 후 일부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바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운영위에서 논의를 한 결과 운영위 협의제도의 정신을 감안하여 협의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사례는 자제되어야 하며, 특히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의 추가는 재고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당초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결정대상기관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상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162개 기관, 동조 제2호상의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66개 기관, 동조 제3호상의 정부투자기관 등이 33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동조 제4호상의 지방행정기관 등이 274개 기관으로 총 535개 기관이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상기관을 일부 조정한 경우도 있고 당초에 포괄적으로 표시하였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위원회 결정대상에서 본회의 승인대상으로 그 분류를 변경하는 등의 조정에 따라 감사 대상 현황이 중앙행정기관 등은 173개 기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68개 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26개 기관, 지방행정기관 등이 297개 기관으로 총 564개 기관으로 조정되었읍니다. 이 중 지금 제안설명의 핵심이 되는 각 상임위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사위는 당초 44개 기관에서 30개 기관으로, 외무위는 협의결과에 따라 7개 기관이 추가되었고 행정위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국방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각각 5개 1개 19개 14개 기관이며 경과위는 당초 14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문공위는 50개 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농림수산위는 10개 기관에서 50개 기관으로, 상공위는 11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동자위 노동위는 당초 계획대로 각각 9개 및 45개 기관이며 보사위는 22개 기관에서 23개 기관으로, 문체위는 25개 기관에서 24개 기관으로, 건설위는 5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각각 조정되었읍니다. 구체적인 대상기관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각 상임위가 계획하고 있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운영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총무회담을 열어 감사실시 전반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새로운 제도하에서의 오랜만에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이러한 감사가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

지금 국회운영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국정감사계획이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교섭단체 대표 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1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사항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회의 도중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조규광 씨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추가문제는 이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바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