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강원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강원채 의원입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2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12월 1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사설강습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설강습소법은 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19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5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정을 둔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에 제정된 이후에 개정되는 것으로 6차 개정안이 됩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사회교육법의 취지와 궤를 맞추어 주요 사회교육기관의 하나인 사설강습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사설강습소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사설강습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강습소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설강습소의 교육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설강습소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소의 영업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허가관청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둘째,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투자만 하고 인가 등을 못 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인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째, 사설강습소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설강습소에는 교습과정의 편성, 진행 및 분석, 평가 등을 담당할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사회교육법의 이념에 맞추어 일정한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에는 국민교양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다섯째,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과 집결되는 자동차 운전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운전계 사설강습소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4년 3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3월 12일 제3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거쳐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이대순․남재희․이영희․최창규․임재정․강기필 의원 및 본 의원으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하였으며 제5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이대순 의원으로부터 본 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포함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의견을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설강습소의 목적과 범위를 더욱 분명히 하였으며 이 법률의 적용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읍니다. 둘째, 사설강습소에 인접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업소와의 장소적 관계 및 개념을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읍니다. 세째, 주무관청이 그 권한 중 일부를 사설강습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단순관리업무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읍니다. 네째, 기존 소규모 사설강습소의 기득권을 인정하였으며 법조문의 표현상 부적합한 조문 및 자구는 정리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형식 및 자구에 대한 심사를 마쳤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