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태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태식 의원입니다.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통일외무위원회의 결의문의 뜻을 담아 지난 1월 23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1월 23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향후 국민감정 악화로 양국의 전통적인 선린우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일본정부의 비신사적인 일방적 파기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는 1998년 1월 23일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이 30여 년간 성실히 이행하여 온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저해하고 동북아 안정과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1996년 한일 양국이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시작한 그간의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임은 물론 전통적인 한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본이 이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정신에 따라서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전통적인 어업질서를 존중하여 어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일 어업협정 개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하여 일본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또한 주일대사 소환 등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 측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 1. 일본정부는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조업 관행을 존중하여 양국 어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어업협정 개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불법적으로 나포한 우리 선장과 어선을 즉각 석방․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일본정부의 협정파기에 즈음하여 조업자율규제에 관한 합의의 파기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한 한 대응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

그러면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후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되는 대로 다시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