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하고,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가를 받고 신규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주파수 할당 취소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둘째,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양수․임차하는 경우의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법률로 상향 입법해서 행정재량권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파수 재할당 시 대가할당 규정을 준용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할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요건 중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사업수익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 중 위법성이 큰 일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조항에서 중복적으로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재웅 의원, 박찬숙 의원, 이계진 의원, 지병문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해제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를 적정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재의 신고사항 등에 멸실․훼손뿐만 아니라 유실․도난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재의 실태파악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회의에 이 단상에 나와 발언할 기회를 주신 우리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산천․함양․거창 출신의 이강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해 외국 축산물의 국내 유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사육 가축두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장은 낮은 가동률로 인해 도축업 전반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법률개정안은 적정한 도축장을 유지하여 경쟁력 있게 경영 안정을 도모하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축장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도축장 경영자 스스로 분담금을 납부․조성하고, 정부에서는 도축장 경영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협의에 참여한 도축장 경영자들에게 축산 시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축장 경영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은 축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3 이내로 하여 무리한 징수로 인한 도축장 경영자의 반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도축장을 대상으로 제한함으로써 휴업 중이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경영자가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고의로 폐업을 미루는 사태를 막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