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올림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올림픽특별위원회의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림픽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동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16인이 선임되었으며 동년 7월 7일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각 당 간사가 선임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전 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세계 160개 국가의 열렬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가리에 개최됨을 감안하여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북한의 참가를 촉구하는 것이 국민의 열화 같은 통일의 여망임을 수렴하고 이를 대변해야 할 일이 국회의 의무라고 믿어 1988년 7월 1일 박정수 의원 외 100인이 발의한 ‘서울올림픽에의 북한참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은 1988년 7월 9일 제142회 제20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7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명의로 남북대화사무국을 경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장 양형섭 앞으로 전달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년 7월 21일 북측의 서한을 접수한 바 있읍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이자 인류평화와 화합의 대제전인 올림픽의 평화적인 운영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22일 제143회 국회 제1차 회의에서 강영훈 의원 외 123인이 발의한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올림픽기간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에 걸쳐 올림픽경기시설, 선수 임원 등의 숙박시설, 기타 올림픽과 관련된 장소 등을 올림픽평화구역으로 설정해서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하였읍니다. 한편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올림픽에 동원된 시설 물자와 인력 등의 사후관리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역대 올림픽개최국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사후관리에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민주정의당의 김한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평화민주당의 최훈 의원, 이교성 의원, 통일민주당의 정정훈 의원, 박종률 의원, 문준식 의원, 신민주공화당의 이택석 의원 등 일곱 의원으로 해외시찰단을 구성하여 1988년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에 걸쳐 독일, 이태리, 불란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한 바 있읍니다. 시찰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순방국의 체육관계자 및 의회지도자들을 방문하여 의원외교의 일익을 수행하였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의 해외시찰단은 이미 올림픽관련 해외시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력 및 시설관리방안과 분야별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동 보고서를 참고케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향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정산업무 진행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으로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올림픽의 시설관리․올림픽공원 한강조정경기장 수익사업, 올림픽기념사업, 올림픽기념관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고려하며 88서울올림픽의 민족적 일대 행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동 재단의 명칭을 서울올림픽기념공단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당 위원회 의견을 첨언합니다. 이 밖에도 당 위원회 구성 이후 올림픽개최 시까지 서울올림픽 관련시설인 올림픽회관, 올림픽공원, 수영경기장, 선수촌 등을 수차 방문하여 관계자와 임원 선수들을 격려하였으며 특히 1988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지방소재 올림픽 관련시설인 광주무등경기장, 제주도 성화도착 기념조형물, 부산 요트경기장, 부산 구덕경기장 등을 시찰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가 지난 7월에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는 동안 비록 그 기간은 짧은 것이었읍니다만 여야의 원만한 협조하에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나아가서 역사상 최대 최고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제144회 국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고 올림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한편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1988년 12월 18일 자로 종료하도록 본회의에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올림픽의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지금 올림픽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동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1988년 12월 18일을 기해서 그 활동을 끝낼 것을 건의하고 있읍니다. 보고내용대로 올림픽특별위원회 활동을 1988년 12월 18일 자로 종료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