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추가되는 기능 중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기능을 재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과학․문화예술 융합 프로그램 개발지원 수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심의기구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동 규정이 법제상, 법률 소관의 원칙상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고 자문회의 내에 두는 분야별 회의를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로 명시하는 등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