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197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예결위원장 안동준 의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론과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 다음에 수정 내용과 결론 이 네 부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주야겸행하여 3일간을 국가안보 문제를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지하게 마쳤으며 2일간을 부별심사에 충당하여 짧은 시일이었지만 내용이 충실한 부별심사를 마치고 28일 저녁에는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되어 오다가 12월 15일 여야가 완전 합의하여 단일안을 작성하고 익일 12월 16일 아침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로서의 수정안을 의결하였던 것이며 이어서 오늘 지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정부로부터 제출된 1971년도 예산안의 개략을 살펴보면 일반재정부문의 예산총규모는 5282억 원으로서 현연도의 4463억 원에 비하면 18.4%에 해당하는 819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3471억 원으로서 현년도 3374억 원보다는 97억 원이 증액되어 있읍니다. 일반재정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신년도의 예산안과 총규모는 8753억 원으로서 현년도에 비하면 11.7%에 해당하는 916억 원이 증가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신년도의 국민총생산을 현 연도보다 10%가 성장할 것으로 보아서 2조 9699억 원으로 잡고 이에 대해서 일반재정부문의 규모는 17.8%, 특별회계 규모는 11.7%로 잡고 계산한 액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현연도의 예산규모에 있어서의 국민총생산액에 대한 비율과 비교해 보면 일반재정부문이 0.2%, 특별회계부문 1.9%, 합계 2.1%가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년도 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의 내용을 대강 간추려 볼 것 같으면 세입에 있어서는 총액 5282억 원 중에서 국내재원이 5147억 원이고 국외재원이 135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재원이 97.4%에 해당하는바 현연도의 95%에 비하면 2.4%의 증가로서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재원의 내역을 보면 국내세가 3662억 원, 관세가 618억 원, 전매익금이 380억 원, 기타 잡수입이 487억 원으로 되어 있고 국외재원으로서는 대충자금이 65억 원, 파월지원경비가 7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연금이 711억 원이고 국방비가 1278억 원이며 투융자가 1654억 원이고 협정제비가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 중에서 일반경비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830억 원이고 경상비가 277억 원이며 시설비가 39억 원이고 대민경상이전비가 37억 원이며 교부금이 904억 원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5억 원이며 차입금과 국채상환금이 5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91억 원이고 재정자금이자지출금이 23억 원이며 기타경비가 18억 원이고 예비비가 96억 원에 달하여 일반경비의 합계는 2345억 원으로서 현연도의 1942억 원에 대비할 것 같으면 21%가 증액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전매사업특별회계는 현연도보다 174억 원이 증액된 864억 원이고 철도사업특별회계는 현연도보다 292억 원이 증액된 744억 원이고 통신사업특별회계는 현연도보다 107억 원이 증액된 504억 원이며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관리기금으로 이전되었고 다만 17억 원 규모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에서 103억 원과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45억 원,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46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70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96억 원,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에서 1억 원,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29억 원, 합계 390억 원으로서 현 연도의 373억 원에 비하면 4.6%에 해당하는 17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 30억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14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 18억 원, 원호사업특별회계에 1억 원,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29억 원, 계 92억 원이고 계속비는 일반회계에 4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결위워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의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전부 집계해 본 결과 일반재정부문의 세입에서는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재정부문의 세출에 있어서는 자체 조정 또는 순증으로 일반경비에서 16억 7700만 원을 증가시켰고 국방비에서는 8억 7400만 원을 자체 조정하여 증감이 없고 투융자에서는 6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부금에서는 4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 통산하면 1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세출규모가 5282억 4800만 원이 아니라 5297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이 중에서 세출이 증액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영농과 수해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로 6억 6400만 원이고 투융자에 계상되어 있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4억 4600만 원을 경상교부금으로 하고 국회추가경비로 3억 8500만 원을 증액했고 국회의사당 신축비로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비 및 공해방지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철제투표함 제조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신축비로 6100만 원 등등을 순증 계상한 데 기인하고 있읍니다. 또한 추가 증액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의 국방부 소관에서 장비현대화경비로 118억 3100만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의 국회 소관에서 국회의사당 신축비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시내전화시설을 위해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9억 2500만 원을 내역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에서 8000만 원, 사법시설특별회계에서 2500만 원,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 1억 원,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에서 2800만 원, 국립종축장특별회계에서 1200만 원, 구호사업특별회계에서 3400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7억 원,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에서 3억 8700만 원을 각각 자체 조정하였읍니다. 그리고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반면에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결국 1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에서는 5억 3000만 원, 국영TV방송특별회계에서는 1억 800만 원,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에서는 5000만 원,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는 5300만 원을 각각 세입세출 공히 증액하여 그 규모가 증액되었으며 국유관리임야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 1억 5000만 원을 증감하고 세출에서 44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결국 1억 5100만 원의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1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에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결국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서는 9억 5000만 원을 자체 조정하는 반면에 세출에서 39억 5500만 원을 자체 조정하였고 중기사업특별회계에서는 4억 3900만 원을 세입 세출 공히 삭감함으로써 규모가 감소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와 각 부처별 심사를 마쳤는데 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주로 다루어진 정책적인 문젯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주한미군 감축의 진상과 이에 따른 국군현대화 및 예비군의 존폐 문제와 제도에 따른 국가안보에 대한 토의를 비롯하여 초당적 안보대책기구 수립의 시급성과 유엔, 미․일 등에 대한 외교정책의 강화가 긴요한 과제라고 역설하였으며, 둘째로는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대와 전매익금의 과다책정, 공공요금의 인상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항상 인플레 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의 안정기조 구축과 정비에 노력할 것 등을 강조하였고, 세째로는 사회윤리와 국민도의의 향상 배양란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고, 네째로는 노동조건 특히 노임 현실화 및 환경조건 개선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역설하는 한편 방역대책을 비롯하여 공해대책, 부정약품 부정식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사후조치 강구를 촉구하였고, 다섯째로는 매년 막대한 외자를 들여 외국에서 양곡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식량의 자급자족책을 빨리 강구하여 외화의 절약과 농촌경제의 건건한 발전책을 강조하였으며, 여섯째로는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진흥보호책을 강구함은 물론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연료정책의 수립을 역설하였고, 일곱째는 경제개발에 수반하는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수송력의 확충과 현대화를 촉진하는 동시 노후차량에 대한 근본대책의 강구를 촉구하는 등등 국가시책 전반에 긍하여 광범위한 질의를 전개하고 정부 측의 답변과 소신을 청취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내용에 대하여 허다한 문젯점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삭감내역은, 첫째 개인영업세에서 행정개선 50% 감으로 보아서 7억 2700만 원, 둘째로 통행세 중에 택시요금에서 8억 1000만 원, 세째로 갑종근로소득세 임금인상 20%를 15%로 조정해서 14억 1500만 원, 네째로 사업소득세 누진 효율 6.85%를 5%로 조정해서 2억 9600만 원, 다섯째로 직물류세 세수부진 감에서 5억 5200만 원, 합계 40억 원을 삭감하여 세입규모를 감축시켰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규모의 삭감에 따라서 세출면에서도 내국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세, 문교부 소관 의무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교부세에서 12억 원, 재정자금이자에서 2억 원, 보조금에서 10%에 해당하는 3억 원, 예비비에서 6억 원, 화차국산화촉진에서 7억 원, 전력채이자에서 4억 원, 장기연불수출자금에서 5억 원, 기계공업육성자금이자에서 3억 원, 조달기금에서 2억 원, 종합제철출자에서 10억 원, 울산 개발공업용수에서 1억 원, 창고육성자금에서 1억 원, 합계 57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수정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했고, 외무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300만 원을 증액했고, 내무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5억 7700만 원을 삭감했고, 총무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2600만 원을 삭감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3900만 원을 증액했고,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2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경특에서 11억 9500만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관세청 소관 일반회계에서 1800만 원을 증액했고, 과학기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고, 경특에서 13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600만 원을 삭감했고, 문교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8억 6600만 원을 증액했고, 경특에서 10억 2700만 원 삭감했으며, 문화공보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00만 원을 삭감하고, 농림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6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동시에 경특에서 80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경특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산청 소관 일반회계에서 2800만 원 삭감하고,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에서 200만 원 삭감하고, 상공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 삭감하는 동시에 경특에서 8억 6400만 원 삭감했읍니다. 보건사회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2억 3300만 원 증액, 경특에서 2억 4200만 원 삭감했읍니다. 노동청 소관 일반회계에서 900만 원과 경특에서 1900만 원을 삭감, 교통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700만 원, 경특에서 7억 4500만 원 삭감, 철도청 소관 경특에서 1억 8500만 원 증액을 하고, 건설부 소관 경특에서 91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국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1억 3400만 원과 경특에서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5억 원과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3억 5800만 원을 자체 조정하였으며,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 공히 26억 6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국민생명보험특별회계에서 3억 8100만 원을 자체 조정하였고,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공히 5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는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영텔레비젼방송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공히 1억 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에서는 3000만 원을 자체 조정하였고, 사법시설특별회계에서는 2500만 원을 자체 조정하였으며,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공히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원호사업특별회계에서는 3400만 원을 자체 조정하였고,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공히 5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는 2800만 원을 자체 조정하였고, 중기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공히 4억 3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립종축장특별회계에서는 1200만 원과 국유임야특별회계에서는 4400만 원을 자체 조정한 외에 1억 5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읍니다.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재정부문에서 국회 소관 의사당 신축비로 2억 3200만 원, 국방부 소관 장비현대화 경비로 118억 3100만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전화시설을 위해서 25억,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9억 2500만 원을 내역 수정하는 한편, 고한선을 위하여 3억 원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증액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계수적으로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40억 원이 삭감되어 국민부담을 줄이고 이로써 세출면에서는 일반경비에서 62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7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결국 10억 97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투융자에서는 111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68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결국 43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방비에 있어서도 500만 원과 교부금에서 7억 6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규모는 세입 세출 공히 정부제출 예산안규모 5282억 원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5242억 원으로서 균형예산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총칙을 약간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 예결위원회 수정에 따른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수정을 가하였고, 둘째 제7조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한도액을 추가하였으며, 세째로 제16조 농업통계공무원 봉급을 잡급에 유용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네째로 제19조 부상항만관리청 신설을 위한 1억 원의 예비비 비도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끝으로 결언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전례 없이 애당초 짧은 시일이었었읍니다마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예비군 존폐문제와 관련해서 안보논쟁을 매듭지었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국가재정과 국민의 부담 또는 분배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안과 개발정책의 문젯점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서 능률적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었읍니다마는 선거법 개정 등 여야 협상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정한 법정기일을 훨씬 넘어 이제야 심사보고를 하게 된 고충을 이해하시고 조속한 시간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197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197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내일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