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간사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위; 1972년 7월 24일 정우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바 이를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동 법률안은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300호로 개정 공포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용하였던바 일부 불합리한 문젯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관계조항을 개정 또는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1972년 7월 28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이 법률안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소위원회에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심사한바 의견 일치된 수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72년 7월 29일 제5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원회의 체계와 자귀에 대한 심사를 거쳤읍니다. 심사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에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권의 면허기간의 연장제도를 신설하고 휴업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며 어업권 담보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활용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인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면허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은 ‘면허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수정하고 기타 간단한 자귀수정을 하였으며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1.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우식 의원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