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입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의 고도화 및 대외거래의 팽창 등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하여 감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금융업무의 능률적인 신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5배에서 20배로 인상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의 복보증 에 의한 지급보증과 같이 그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성질이 아닌 지급보증은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읍니다. 둘째, 융자기간 1년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금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대출금지 등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업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현행법의 은행감독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검사 및 검사결과의 사후처리 등 사후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은행 경영에 있어서는 여신 채권의 건전한 관리, 과다한 고정자산투자 및 영업상의 경비지출 억제 등 사전에 감독 당국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지침을 시달하거나 지시를 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째, 현행의 1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자본금의 하한을 250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금융기관의 결산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계절적인 불규칙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즉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한은법의 규정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영과 건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7조제2항의 규정, 금통위가 관장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한은법과 은행법 규정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관장 통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경영과 그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