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근 세월호 참사, 고리․월성 원전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안전문화혁신 및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 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개의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각각 1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수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