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이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선배․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5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저희 여성의원 9명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299명 의원 중 270명이 서명하신 이 성명서는 두 가지 점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민간인을 앞세워 벌이고 있는 소위 여성평화국민기금을 중지해야 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배상, 사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교과서 게재 등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11일 7명의 피해자들에게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국민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급액도 2000만 엔에서 5000만 엔으로 올려서 지급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외교적인 관례와 예의를 무시한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외무부는 수차에 걸쳐 국민기금지급을 반대해 왔고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 270명도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분명히 국가배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법률가협회 등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개개인이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배상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앞세워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가 행한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는 다루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 해방된 조국 땅에서도 50년이 넘게 회복하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 역시 우리 국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3월 1일 SBS TV에서 일본의 위로금을 반대하는 할머니들을 우리 손으로 돕자는 모금 캠페인을 생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벌인 이 캠페인에 놀랍게도 12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보여 주는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작년 말 미국의 법무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731부대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관여한 일본인들에 대해 나치전범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입국과 거주를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확보하고 있는 일본인 전범의 리스트는 16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것이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흐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 우리 국회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일본전범의 국내 활동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도 과거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의 야만성 비인도성을 온몸으로 증언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앞장서서 일하는 애국자이자 민주시민입니다.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이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부산 북․강서을 출신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97년 2월 14일 제안되어 2월 1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공공용으로 수용할 경우에도 일반토지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30%에서 50%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과세형평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안 법안은 면제대상을 소유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수정안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