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利憲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부산 북․강서을 출신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97년 2월 14일 제안되어 2월 1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공공용으로 수용할 경우에도 일반토지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30%에서 50%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과세형평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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