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4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어촌․어항법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신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6항까지 7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첫째, 시의 관내지역 중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의 동 구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구역을 농촌동으로 하여 이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새로 제정되는 어촌․어항법에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내용이 이관되어 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홍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마권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독립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마사진흥, 농업인후계인력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마사회의 이사회 구성 시 비상임이사를 100분의 50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마권 구매대행 등 경마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금지, 경마장 등 유사명칭 사용의 제한, 마권 소멸시효기간의 단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수의학제의 개편에 따라 외국 대학 졸업생의 국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업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했습니다. 셋째, 수의사면허효력 정지처분 절차 및 사유를 보완하고 수의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방호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산림 소유자에게 방제의무를 부과하고,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방제의 명령, 피해지역에 대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지정과 해당 구역에서 소나무의 이동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가 소나무 재선충병을 구제․예방하였을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지역에서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학술연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체계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의 마련 등 법문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지원과 보호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시설과 산지를 제외한 토지에 한하여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주민지원을 위한 대상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체계적으로 부칙에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과 법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의원 등 31명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굴양식 어업인뿐만 아니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굴 생산․가공시설 등록자에게도 굴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법안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어촌․어항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어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어항운영전산망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기초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으로 획일화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범위에 시설 외의 토지까지도 포함시키는 등 어촌 및 어항의 개발․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韓國馬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獸醫師法 일부개정법률안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어촌․어항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2인, 기권 4인으로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어항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어촌․어항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하여 정세균․강재섭 의원 등 6인 외 22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한바 이 안건을 의사일정 제5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