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회사정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화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입니다. 회사정리법 중 개정법률안, 화의법 중 개정법률안,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들은 98년 2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달 10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제188회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3건의 법률안 모두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188회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보고, 의결했습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를 각 법률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회사정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응해서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속성, 전문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회사정리절차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 갱생률을 제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53조의2제2항에 신설된 관리인에 대한 채권자의 정보․자료의 요청권이 회사 또는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서 채권자가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일부 조문의 체계 및 자구에 관해서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의법 중 개정법률안은 동법을 기업의 재건보다는 경영권 유지 등에 목적을 두고 화의제도를 남용하거나 기타 화의절차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채무자가 화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자의 화의취소 신청권을 인정하는 등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했고 화의조건의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주식회사의 화의신청 기각사유로 새로이 규정된 안 제19조의2제2호의 자산․부채의 규모와 채권자의 수 등이라는 사유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하는 한편, 동 사유로 화의신청을 기각할 경우 보다 신중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새로이 구성되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화의를 신청한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새로이 추가된 기각사유로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등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현행법하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을 신뢰한 기업들의 기대이익에 손상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해당 법원에 그 뜻을 전달하기로 함에 따라서 개정안대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이들 기업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법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기업의 도산과 관련된 파산․화의사건과 회사정리사건의 관할이 달라 관련 사건들의 신속․원활한 해결을 저해하고 있어서 파산사건의 관할을 다른 도산관련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회사정리법 중 개정법률안, 화의법 중 개정법률안,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정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화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회사정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