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후덕 의원,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총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시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둘째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면서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해외에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탈북자 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거나 가족 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7조의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탈북을 이끌었던 식당 매니저 허 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종업원을 데리고 올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종업원들을 하나원에도 안 보내고 따로 관리하며 기획 탈북 의혹을 키웠습니다.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 국정원의 발표에서 시작된 사건인 점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탈북 사건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등 수많은 의혹을 낳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북 브로커가 있고 탈북이 기획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자칫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탈북자 이슈가 발생하는 장소는 중국과 러시아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7조를 수정해서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6인, 기권 39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