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9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0항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1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2항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건의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경우 선행교육을 완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선행교육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적용,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경우는 허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