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3항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1.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